◈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 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다양한 주장과 우려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에 속하며,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여 ‘허위’나 ‘유언비어’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반민주적 국가 검열입니다.
8월 18일,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방심위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심위의 삭제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면, 인터넷 기업들이 방심위의 권고를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