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한 3)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합니다.
3. 다행히 국제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을 비롯한 국제 노동/정보 활동가들은 이번 사안의 국제적인 중대성을
인정하고 안티포스코 진영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국외 활동가들은 국내 저작권이 문제시된 도안을 그대로 사용한 미러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 계속 미러 사이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 APC의 긴급 공지 http://www.apc.org/english/rights/alerts/index.htm
○ 일본 JCA의 미러 사이트 http://antiposco.jca.apc.org/
○ 영국 노동넷의 미러 사이트 http://www.labournet.org/anti-posco/
이들은 또한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한 국제 법률 자문인단을 구성하고 이 사안을
다루겠다고 메일로 알려왔습니다.
4. 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는 문제의 도안이 짓밟히고
찢겨져 나간 새로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를 개통하는 한편 다음 주 중으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국내외의 노동/정보 활동가들, 안티/패러디 사이트들과
연대하여, 저작권법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의 표현의 자유 위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송의 부당성을 앞으로도 계속 알려나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계속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2000. 4. 22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00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