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입장

[프라이버시/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By 2000/04/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제시한 6개 개인정보보호지침(안)
을 모두 충족하는 웹사이트는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지난해 11월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정부, 공공기관, 쇼핑몰, 통신사업자, 일반 회사 등 국내
1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제
어를 위해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71%였고, SET나 SSL 같은 암호 프
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의도적 개인정보 유출보다 심각한 것은 의도적인 개인정보 유출 실
태이다. 최근에 다수의 회원 정보를 확보한 사이트들이 타사이트와 회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애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업적 목
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불법적으로 공유되거나 유출된 정보는 스팸메일 발송으로 이어진다. 스팸메
일(Spam Mail) 혹은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불리는 동의없는상업적광고메일
(Unsolicated Commercial Email)은 보내는 사람에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이유없이 메일을 수신하는 시간과 노력, 회선 비용을 감당케
한다. 이는 결국 이용자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물건을 사라고 종용하는
행위와 같다. 즉 스팸메일은 이용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떨
어뜨려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동의없는 개
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광고메일 발송을 반대하며, 지승훈씨의 용기있는 소송에
격려와 지원을 보낸다.
또한 각 인터넷 사이트들은 약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출하
거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 것을 촉구한다.
한편 정부 당국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사
항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0년 4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 자세한 자료는 http://networker.jinbo.net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200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