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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대한민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251조에 구속되다"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
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
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의 표현을 이유로 한 인신 구
속이 되풀이되곤 하였는데, 특히 선거법 제93조와 제251조는 각각 사전선거운동
기간 동안 표현 금지,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최 : 대자보, 민주노동당,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년진보당, 총선정보통신연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통신자유를위한모임, 2000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토로 (참여의사를 밝혀주는대로 계속 추가됩니다)
○ 공동 캠페인 위치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중앙토론실)
– 캠페인 참가 단체들의 홈페이지
○ 공동 캠페인 내용
– 홈페이지 배너 달기
–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
– 통신회사들에게 검열을 자제할 것을 촉구 "선거시기, 검열하지 마시오"
– 온라인 토론회 참가
○ 온라인 토론회
– 전체 기간 : 2000년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 발제
1)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 김기중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고길섶(문화연대)
3)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자유 침해 사례 : 이광흠(통신자유를위한 모임)
– 토론 : 공동주최한 여러 사회단체, 온라인단체들과 네티즌들
200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