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토론실 ----------------------- 번호 1 날짜 2000.03.29 이름 관리자 E-mail 파일 (0) 분류 [안내] 온라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상의 표현은 모두 선거운동이다, 아니다?" 표현을 빙자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추방되어야겠지만,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마저 모두 볼모로 잡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선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이 어째서 늘상 표현에 대한 논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고, 또 선거법으로 구속된 과거 네티즌들의 사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발제문을 마련하고 4월 13일까지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회단체와 네티즌 여러분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토론회 일정 전체 기간 : 2000년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발제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 김기중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30)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고길섶(문화연대) (4.3)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 이광흠(통신자유를위한 모임) (4.6) 토론 : 공동주최한 여러 사회단체, 온라인단체들과 네티즌들 ----------------------- 번호 2 날짜 2000.03.30 이름 김기중 E-mail kijoongv@chollian.net 파일 (0) 분류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 선거법 제93조와 제251조를 중심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은 여러 번 개정을 거치 면서 짜집기된 법이기 때문에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제82조의 3이 1997. 11. 14. 신설되면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에 대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컴퓨터통신 이란 폐쇄통신망인 'PC통신'과 개방통신망인 '인터넷'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후보자 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의사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선거법상 각종 제한을 살펴보자. 먼저 기간을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 이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위반시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4 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예정자)를 특정하 여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포할 수 없다(위반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배포죄, 제93조). 이때 선거운동이란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이며,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 용이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한, 즉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의사가 인정되지도 않고 능동적, 계획적 행위가 아닌 지지, 반대의 견해표 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예정자)를 특정하 지 않은 지지, 반대는 항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선거운동의 장소와 방법에 광범위한 제한이 따른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물론 각종 집회가 제한되며 야간연설은 금지되고 시설물설치금지,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정해진 인쇄물 외의 인쇄물금지, 개별방문금지, 서명.날인운동 금지 등의 장소적, 방법적 제한이 있다. 물론 탈법방 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 배포금지도 선거운동기간중에서는 선거운 동방법 제한의 하나이다. 셋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도 제한이 있다. 과거(1994. 3. 16. 이전)에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자(주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위헌판결이 선고된 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미성년자, 공무원, 통반장 등에 대해 서만 선거운동을 금지하였다. 단체의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었으 나, 최근 이 부분이 허용되어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다만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때문에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것외에는 사실 상 없다. 넷째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은 아니나, 컴퓨터통신상의 표현행위에 자주 적용되는 선거법 규정에는 후보자비방죄(제251조)가 있다. 이제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표현을 할 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자. 첫째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 예정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지적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선거법 제251조의 규정 자 체만 보면 사실 네티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당 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이 규정으 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1996년 4. 11.총선때 기소되었던 김동욱씨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비방]은 "지지, 추천, 반대"의 의사표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정 범위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표현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구체적인 적 용사례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대부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할 목적"이 없는 개인들의 경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로 과도하게 확대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둘째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이다.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 아야 하나,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그렇지는 않다. 1996년 4. 11.총선 때 기소된 김동업씨는 선거법 제255조(후보자비방죄), 제93조(탈법 문서배포죄) 외에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았 다. 물론 명예훼손이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하고, 우 리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비판받아 마땅하나, 격렬한 정치적 비판이라 하더라도 표현은 부드럽고 정중 하게 해야한다는 원칙이 틀린 것은 아니다. 셋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개시일(2000. 3. 28.) 전날까지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예정자)를 특정하여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수 없다. 선거국면에 통신을 이용한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다음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적어도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자유롭게 지지, 반대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전에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허용되었으므로, 그것과 별 차이없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처벌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넷째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선거운동기간(2000. 3. 28.부터 4. 12.까지) 중에는 누구나 자 유롭게 컴퓨터통신상에서 선거에 관한 의견표시는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하여 지지, 추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신 고나 등록없이도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 1994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누구 나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선거운동방법(예를 들면 가두캠페인, 집회, 플랑카드의 게시, 인쇄물의 배포)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 데, 1997. 11. 14.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신설하면 서, 주체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적어도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체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이 삭제되면서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 게 되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컴퓨터통신이 유일하게 된 이유 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상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의 문제는 ①선거운동개시일 이전에 후보자(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견해표명을 금지하는 93조의 규정과 ②후보자비방죄의 무차별 확대 적용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 '공론의 자유'와 자치민주주의를 위하여 고길섶/ 월간 <문화연대> 편집실장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투표날 '단 하루만'을 시민대중들에게 주권을 부여한다. 한 사람의 평생에서 그런 날들이 대체 며칠이나 될까? 이런 식의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고전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란 '인민주권' 즉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닌가?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원리로 상식화된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를 철저히 배신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시기에 루소는 이미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인민주권'이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 하루도' '인민주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습게도 표를 더 많이 모아줄수록 시민대중들은 권력자의 노리개로 더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진 탓일까? 사람들은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제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때로는 직접민주주의를 열망하기도 한다. 전자 네트워크 공간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재현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이런 열망일 터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가능성의 여부에 앞서 그것에로 그대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하다고 본다. 인구 및 기술 차원의 복잡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치권력이나 전자자본(통신회사)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라, 고대적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는 오늘날 대중들의 욕망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진화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가 될 수도 없으며(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혁과 요구의 문제에 집중하므로), 현실적으로 참여를 동반하면서 권력화된 대표체를 거부하며 삶을 스스로 조직화하는, 말하자면 '자치민주주의'여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제안하는 '자치민주주의'는 시민대중들의 정치적 직접성(자기조직화) 및 문화적 욕망(삶의 구성)이 오늘날의 조건들과 민주주의적으로 결연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치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의제만이 아니라 문화정치 등 복합화되는 과정의 새로운 커뮤니티 및 생활양식의 문제들을 의제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자치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절차인 선거기간에, 특히 '인민주권'이 그나마 존재한다는 선거기간 임에도 선관위나 검찰 등 국가권력기구들이 선거법을 내세워 주권자들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치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 외에 무엇일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인민주권'의 봉기이다. 그나마 선거시기는 '인민주권'이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미 몇몇 네티즌들이 '국회해산'까지 요구하는 등 정치인집단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성적 힘으로 연결되지 못하다가 선거시기에 들어 총선시민연대의 힘으로 대폭발한 것도 바로 그것 아닌가? 요즘과 같은 정치불신의 극한지점에서 선거시기 주권자들의 발언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압박이며 그로부터의 탈주적 요구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컴퓨터통신/인터넷은 그러한 발언들을 마음껏 공론화할 수 있는 신종매체이자 강력한 무기이다. 탈정치화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컴퓨터통신/인터넷은 시민대중들을 정치적 힘으로 매개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일상적으로는 시민대중들이 직접행동으로 잘 이행하지 않는, 담론적-상징적 분노로 스치고 마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시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곧바로 '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표는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지역감정의 표로 몰려 (이기주의적) 지역적 대의민주주의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혹은 투표거부 행사로 이어져 대의민주주의의 정당화게임에 균열을 가할 수도 있다. 표의 향방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는 컴퓨터통신/인터넷에서의 주권자 발언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치민주주의의 욕망을 공론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총선국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권력기구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시장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면의 정치적 은유가 숨겨져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선거라 할지라도 그 안팎에서 민주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자치민주주의로의 전화를 위해서 컴퓨터통신/인터넷 네트워크를 공론의 소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권자대중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주권자 개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있어서의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소통을 '표현'의 문제로 범주화하기보다 '공론'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공론의 자유'로 의제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 논리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이미지를 주며, 가령 '후보자비방죄'와 같이 사법당국이 사적 이해관계로 전락시키는 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주권자들의 정치적 담론들을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 방목시키면서도 그것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론의 소통장으로 완전히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공론의 자유' 논리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설령 누군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더라도 사법적 처리로 국가권력기구가 대응하는 것보다 주권자들의 윤리적인 판단력 비판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의민주주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개거품을 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혼란이란 게 뭔가? 시민대중들의 정치적 카니발에 의한 그들 자신들의 권력위기를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선거판은 카니발이어야 한다. 시민대중들의 언어적, 상징적, 의미적 전복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소통되면서 민중적 심판의 카니발이자 웃음과 희망의 해방구로 접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야유에서부터 문화적 욕망과 삶의 주체로서의 자치민주주의를 생성시켜나가는 기회로서 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또다시 주권자들은 표의 노예가 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컴퓨터통신/인터넷 공간이나마 표현의 자유 혹은 공론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해방구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통신사업자, 검찰 등이 손잡고 '공명선거'를 기치로 공론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 '빌린 아이디'라는 발신자의 꼬리표는 전자 네트워크 시대의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총선시민연대의 힘이 큰 것은 집단적 주체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트워커들만이 아니라 일반네티즌들의 집단화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공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힘을 획득해나가는 한편 자치민주주의의 기반마련을 위한 전자네트워크 집단적 주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표현들을 생성하려는 개별주체들의 욕망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때 집단적 주체성 혹은 정치적 표현이란 차이들의 공론공생체임을 전제한다. 누구나 무엇이나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네트워크이자 민주주의 아닌가? 그리고 그것의 현실호환을 통해 컴퓨터통신/인터넷의 담론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현과 공론은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번호 4 날짜 2000.04.05 이름 金石山 E-mail 파일 (0) 분류 김기중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김기중 변호사님의 글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 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전 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글을 적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선거라 함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가 있음을 아시겠죠? ----------------------- 번호 5 날짜 2000.04.06 이름 김기중 E-mail kijoongv@chollian.net 파일 (0) 분류 발제보충 및 질문답변 온라인토론의 특성상 발제를 가능하면 짧게 하다보니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충하겠다고 생각하던 중 마침 질문이 있어 답변을 겸합니다. 발제의 요지는 첫째 선거기간중 컴퓨터통신(인터넷 포함)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지지, 반대하거나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사족으로 덧붙인 것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는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점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저를 포함하여 법률전문가마저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총선연대의 법률담당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개인이 특정인에 대해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므로,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더더욱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문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에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혹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진보네트워크 등의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선거법과 관련하여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문제를 논할 때, 이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지금에는, 커다란 쟁점 하나가 사라진 꼴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쟁점이 사라진 것이 아쉬울 이유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된 것이, 비록 법 제정과정의 실수때문으로 보일 뿐 의도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운동기간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시작일까지는 왜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는 물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데, 왜 컴퓨터통신이 아닌 다른 매체, 예를 들면 유인물,프랭카드, 광고전단, 영화 등을 이용하여 지지,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래 고길섶님의 주장처럼 선거는 잔치판이 되어야 하며 국민은, 그리고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은 선거일만 주권자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중은 물론이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자유롭게 선거와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각종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른바 '공명선거'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한은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에 대한 것이 되어야지 일반 개인이나 일반 단체에 대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 점을 개념화하여 '선거운동'과 '유권자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선거관계자가 하는 운동은 '선거운동'이며 이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그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하나, '유권자운동'은 이른바 '공명선거'를 위해서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설명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한 글을 적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와 관련한 글'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인사장, 벽보, 사진' 등을 배포할 수 없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번호 6 날짜 2000.04.06 이름 이광흠 E-mail mosoh00@jinbo.net 파일 (0) 분류 [발제]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2000년 4월 13일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PC 통신을 비롯 인터넷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조사를 받는분들의 수가 증가하는 요즘 선거법과 관련 일반인들이 당한 피해 사례와 그 문제점들을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15대 총선과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속되었던 통신인 5인을 중심으로 적어봅니다. 일반인들이 통신안에 적은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아마 1996년 4월의 15대 총선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 두명의 통신이 구속되고 약 18명 정도의 불구속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구속되었던 천리안의 김*업님, 권*성님 두분을 비록한 구속 또는 불구속자들은 천리안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PC 통신에서 구속된 분들이 더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당시 언론들의 발표를 보면 김*업님과 권*성님 두분만이 구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구속되었던 김*업님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가 문제가 되어 구속되어 20여일간 구속되었으며 권*성님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7조, 제38조가 문제가 되어 40 여일간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직권으로 구속한 이들은 특정 정당과는 상관도 없었던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거 이전에도 꾸준히 PC 통신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글들을 올리며 다른 통신인들과 토론을 벌이던 처지였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토론을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며 각각 벌금 100만원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생각지도 못하던 구속으로 인하여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김*업님은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권*성님은 힘겹게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의 문제점은 도주의 우려가 없었던 일반 통신인들을 20여일과 40여일을 구속하였으며 당시 한 통신인은 검찰 조사시 검찰측에서 자신의 글을 찾지 못해 자신이 직접 통신에 접속하여 찾아주었다라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검찰측은 통신문화에 어두웠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시 선관위의 입장은 저로하여금 당황스럽게 하였는데 제가 이들과 관련 선관위의 담당자라는 분과 통화를 어렵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내용의 일부분의 내용을 밝힌다면 PC 통신에 글을 적었다가 구속된 이들의 사건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들은 잘 안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이들의 글을 읽어보았느냐는 질문엔 그들의 글을 읽어보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언론(신문)에 발표된 내용들을 잘 모아 놓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의 글을 통신을 통해 읽어볼 수 있다라는 대답에는 그곳(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에서 통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와 그들의 글을 문서로 보내 달라는 답변을 듣고 구속되었던 이들의 글을 보내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상황이기에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회신뿐이었습니다. 당시 선관위에서는 PC 통신안에서의 정치토론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석이 허락된 김*업님은 고등법원에 권*성님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현실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던 은행원이었던 김*욱님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15대 총선당시 구속되었던 김*업님과 권*성님의 글은 현재 하이텔의 과거토론실의 임상철님이 개설한 839 통신인 구속 정당한가의 431, 432, 433번 글을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업님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문건은 '97 정보통신검열백서(p.240-244)에 실려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욱님의 대법원 판결문은 '97 정보통신검열백서(p.237-239)에 실려있습니다. 또한 1997년 12월 18일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PC 통신에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이*재님, 장*종님, 홍*완님 세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되었던 이*재님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로 구속기간은 1997년 9월 30일부터 1997년 11월 27일까지 였으며 이*재님은 회사에 출근길에 자택인 안산시 소재 상록수 전철역 앞 노상에서 검찰주사보 박춘제에의해 긴급체포되었으며 결국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취직한지 몇일 만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또한 장*종님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로 1997년 9월 30일부터 1997년 11월 27일까지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장*종님은 아이를 낳은지 몇일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되었던 또다른 통신인 홍*완님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로 1997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구속되었으며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홍*완님은 한학기를 휴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재님과 장*종님은 유니텔을 사용하였고 홍*완님은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15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도주와 증거 은익등의 염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장기간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통신인들이 글을 올린 정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나 천리안에서 글을 올리던 홍*완님의 공소장에 기록된 "15대 대통령 누가 가장 적합한가?"로 된 토론방의 원 제목은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였었으며 이 토론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목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밝히는 토론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론방은 1996년 7월에 개설되었음에도 9월 30일에서야 토론방에 글을 올린 통신인을 긴급 구속하였으며 당시 학생이던 홍*완님은 방학기간에 올렸던 글들을 문제 삼았음을 볼 때 검찰의 의중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완님 구속당시 토론이 진행중이던 토론방에는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었으며 이 토론방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난 12월 22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홍*완님이 글을 올렸던 토론방은 현재 천리안의 과거 토론방 630 YSPC01이 개설한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로 남아 있으며 구속의 빌미가 된 홍*완님의 글 역시 남아 있습니다. 이*재님과 장*종님은 유니텔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주로 글을 올린 곳은 "대선프라자"나 "아크로폴리스광장" 또는 "이회창 아들이 180Cm 몸무게 40Kg?!?!?!?!"라는 토론방이었습니다. 대선프라자 같은 경우 유니텔에서 직접 게시판을 열어 놓은 곳인데 문제가 생기자 유니텔에서는 그 게시판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당시 선거법과 관련한 대선프라자에는 어떠한 경고문도 등장하지 않았기에 일반인들은 평소처럼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 올리곤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재님이 글을 올린 "이회창 아들키 180Cm 몸무게 40Kg?!?!?!?!?!"이라는 토론방에 올린 글을 찾아 보고자 하였으나 유니텔은 당시 과거 토론방은 토론방을 개설한 의장만이 접근할 수 있어 토론방을 만든 의장이던 분에게 mail을 띄우자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며 놀라던 것을 떠올려봅니다. 검찰이 토론방에서 논의되던 글들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졌다지만 사실 이 토론방 제목자체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며(이회창 아들키 180Cm 몸무게 40Kg?!?!?!?!) 이 토론방 뿐만 아니라 검찰의 시각으로 볼 때 문제점들이 늘 존재하던 선프라자에서도 선거법과 관련한 경고문도 없었으며 당시 제가 만나본 유니텔 관계자들 역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며 문제가 된 글들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 자왕하던 것을 기억할때 제 개인적으로 PC 통신에 글을 올렸다 구속된 이들은 검찰의 일반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경고성 본보기의 희생양일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구속되었던 분들의 문제의 글들은 '98 사이버권리백서에(p.285-321) 실려있습니다. 또한 15대 총선 때와는 달리 15대 대선에서는 검찰의 수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역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수 많은 PC 통신인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그 수는 파악되지 않을 정도였기에 통신 게시판에 정치 이야기를 꺼내본 사람들은 한번씩 조사를 받았다라는 우스게 소리도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이 검찰과 경찰의 무분별한 선거법 적용을 수수방관만한다면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일반 대중의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사표현은 때때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속에서 그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에 자고 일어나니 구속되어 콩밥을 먹고 있다라는 황당함은 비단 이들 5명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 번호 7 날짜 2000.04.06 이름 김정회 E-mail woods@netsgo.com 파일 (0) 분류 [질문]김기중변호사님,선거법에서 통신상의 표현행위를... 좀 막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이 매우 낮은 관계로 질문이 이해하시기 힘들실지도 모른다는 죄송함을 먼저 밝힘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선거법에는 on-line에서 개인의 표현행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off-line에서 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 또는 개인의 명의로 된 유인물 배포 등 off-line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임을 하자면.. 선거법이나 다른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on-line 상 개인의 표현행위에 대한 몰이해가 아닐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현행 법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적어도 표현물에 관해서는 우리 법률은 물론 법을 적용하는 법원도 온라인에서의 행위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행위와 구분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물배포죄(이승희누드사진 홈페이지 사건),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죄(현대철학동호회 사건 등), 명예훼손죄(인천 강미영사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등에 관한 법규정과 법적용 사례가 그 근거입니다. 미국연방법원도 이른바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온라인 매체를 출판모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1997. 11. 14. 개정법에 제82조의 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표현행위에 대해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 도화" 등을 배포할 수 없다는 제9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93조의 규정에는 "컴퓨터통신"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음에도 그렇습니다. 위 제83조의 3이 신설된 이후에도 83조의 3은 선거기간중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중에 "컴퓨터통신을 통한 표현행위"는 "문서, 도화, 인사장, 벽보" 등과 달리 취급되지만,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 180일부터 선거기간 시작일까지는 여전히 "문서"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위 93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표현행위는 금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표현행위가 오프라인 표현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체의 차이에 따른 구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기존의 대표적인 구분방법인 방송모델과 출판모델의 경우 방송모델에 편입되면 전파의 직접성과 무차별성으로 출판모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제한을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는 방송모델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출판모델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독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출판모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독자적인 제한원리, 예를 들면 등급제나 특정한 내용의 광고금지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매체는 어떤 것이고 어느 모델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규율을 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고 대체적인 의견은 출판모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판매체는 수용자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적은 비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 등등등의 이유로 국가에 의한 제한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판모델에 준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제한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출판매체에 대한 제한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출판매체에 광범위한 규제가 별다른 비판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을 등록해야 하는 법과 가끔이지만 등록이 거부되는 현실, 최근(불과 10여년 전임)까지도 이른바 금서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었으며, 지금도 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일부 책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는 현실, 성행위를 묘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의 신체 전면을 드러냈다고 하여 음란물로 처벌하는 현실, 유명한 작가의 소설이 음란물이 되는 현실,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온갖 표현행위에 '불건전' 딱지를 붙이는 현실 등등의 척박한 풍토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표현행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온라인 표현행위가 기존의 표현행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온라인 표현행위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온라인 표현행위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에 만연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아니합니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가장 유효한 것은 제가 보기에 온라인 표현행위는 개인이나 단체가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과 같으므로, 어떠한 사전, 사후적 규제도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유인물 인쇄 배포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제한, 즉 모욕, 명예훼손, 비방 등의 금지와 같은 것은 수용되어야 하겠지요. 선거법을 논하다 너무 많이 옆으로 가버렸네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 번호 8 날짜 2000.04.07 이름 金石山 E-mail 파일 (0) 분류 [질문] 김기중 변호사님... 김기중 변호사님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김기중 변호사님의 글 중에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인사장, 벽보, 사진' 등을 배포할 수 없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180일 그러니까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어느 특정 정당이던가 특정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의 글은 적어서는 안된다는 글로 봐도 되겠습니까? ----------------------- 번호 11 날짜 2000.04.07 이름 김기중 E-mail kijoongv@chollian.net 파일 (0) 분류 Re: [질문] 김기중 변호사님... 금지되는 행위를 정확하게 말하면, a.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 전 날까지, b.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지지, 추천, 반대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 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은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요즈음 유행하는 용어인 "정보의 제공"에 불과하고, 지지, 추천, 반대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정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번호 12 날짜 2000.04.08 이름 김영식 E-mail yskim@elec.korea.ac.kr 파일 (0) 분류 출판매체...온라인 토론 인터넷이 어떤 것과 같은가 혹은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다르다라는 주장을 펴는 위험성등에 대해서 김기중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 지만, 지적하셨다 시피 법조계에서 인터넷을 출판 매체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셨느데, (물론 방송 모델과 출판 모델사이에서 택하라 면 출판모델이 더 적합하다 생각됩니다만) 명예훼손죄를 보면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 명예훼손죄'로 나누고 출판명예훼손죄는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의 특징을 들어 ~~~~~~~~~~~~~~~~~~~~~~~~~~~~~~~~~~~~~~ 형법 제309조에 의해 더욱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만의 특성을 크게 강조하는 오류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출판 매체에 대한 제한이' 온라인 만이라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없게 하는 운동 즉 출판매체에 대한 악법이 온라인에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운동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출판 매체에 대한 부당한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라도 온라인 공간의 글들을 출판매체(출판물과 같은말 맞지요?)가 아닌 점들을 몇가지 생각나는데로 정리해보면 (아래 지적은 온라인 토론에 한합니다) 1.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점 2. 신뢰성 면에서 본다면, 온라인 공간은 일반인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매체로 볼 수있고, 일반인들이 항상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출판물과 동급의 신뢰성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3. 장기보존가능성에 있어서는 확대 적용하다보면, 일반인들이 ~~~~~~~~~~~~~~~ 무심결에 이야기한 다양한 감정적 글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명예훼손 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점, 즉, 일상 공간에서의 토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대화내용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출판물' 취급받아서 억압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판물(매체) 와 동급의 취급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담지한 매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점에서 장기 보존가능성 을 출판물과 동일한 매체로 취급하는 특징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온라인토론은 출판매체와 같은 명예훼손죄 적용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번호 13 날짜 2000.04.09 이름 최정회 E-mail 파일 (0) 분류 친일파는 건재합니다. 한 교수가 과내 원로교수의 친일행적을 지적한 논문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교수는 그 학과에서 유일한 '박사'였고 연구실적이 다른 교수들의 몇배였으며 수강생은 늘 넘쳤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친일파 월급줄라고 세금냅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바른생각을 하는 교수들,학생,일반인들이 이 교수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습 니다.. 가서 서명합시다 http://astro.snu.ac.kr/~cbp/savek.html 그리고 비양심적인 교수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세요.. http://design21.snu.ac.kr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홈페이지) ----------------------- 번호 14 날짜 2000.04.11 이름 조양호 E-mail cho@mail.ww.or.kr 파일 (0) 분류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국 사례 --------------------------------------------------------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국 사례 -------------------------------------------------------- 출처 ;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http://ngo.ww.or.kr/ The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이하, GILC)는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 자유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 조직입니다. GILC 뉴스레터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보다 더 무서운 중국의 '빅 마마(Big Mama)' ---------------------------------------------------------------- 최근에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빅 마마'로 알려진 '볼렌티어(Volunteers)'의 거대한 군단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는 웹사이트 대화방, 개인적인 이-메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빅 마마'의 통제는 자율적인 규제의 계획아래, 다양하고 교활한 형태로 되고 있다. 검열관은 종종 대화방 보드에 나타나서, 정부에 비판하는 것 보다 그 주제에 고정되라고 참가자들에게 경고한다. 또 카운터에 나타난 변혁적인 메시지는 애국적인 '볼렌티어'라고 알려진 자들에 의해 조용히 사라진다. 이러한 행동은 최근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개정된 시스템은 정부에 등록하는 기업가나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율아래 신청자들은 소프트웨어- 비밀번호와 사용자 리스트, 특히 엔트립션(encryption)-의 카피본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시도이며, 정치적으로 반대자들의 활동을 구속한다. 정치적인 사이트를 막는 미얀마 ---------------------------------------------------------------- 미얀마 정부는 인터넷상의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내는 것을 막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정부정책에 해가되는 어떠한 코멘트를 금지한다. 미얀마 포스트와 이 나라의 유일한 ISP인 텔레커뮤니케이션은 몇주 전에 이러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Sans Frontieieres에 게재된 이후 미얀마 정부는 북한, 리비아, 이라크와 같이 인터넷의 가장 큰 적 20개 중 하나로 명명되어졌다. 영국 텔레콤 논쟁 싸이트 ---------------------------------------------------------------- 브리티시 텔레콤의 고위 간부를 포함하여 몇몇의 기업 간부들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의 웹싸이트를 제한하는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ICANN(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도메인 네임,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같은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고 등록업무를 허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 비영리 법인)의 BT' 대표인 존 루이스로부터의 이메일 메시지에서 촉발되었다. ICANN은 몇 년전 도메인 이름 등록을 포함하여 연관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인테넷 규약을 만들었다. 우연하게 대중에게 알려진 이 메시지에서 루이스는 불유쾌한 싸이트는 스페셜 도메인 이름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루이스는 그러한 웹페이지가 ICANN에서 최근에 공식화하고 있는 몇몇의 새로운 이름의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루이스는 그의 주장은 '공동체의 약한 멤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도메인 이름 제한 ---------------------------------------------------------------- 지금 호주 정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통신장관 리처드 앨스톤이 앞장섰는데 그는 이전에도 국가 인터넷 콘텐츠 콘트롤을 지원했었다. 최근의 활동을 보면, 앨스톤은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게 그들이 웹싸이트에 명명된 기업이 맞다는 것을 사전에 증명해야 하며, 그래야만 그들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표면상으론 도메인 이름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 일반적으로 사어버 스쿼팅이라고 알려진 - 를 막기위해 디자인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프리카 온라인 확장 ----------------------------------------------------------------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 온라인(AOL)의 노력에 의해 과거보다 더 많이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 온라인은 처음에 몇몇의 MIT의 대학원생에 의해 설립되어 졌는데, 이 기업은 적어도 반수의 아프리카 국가에 인터넷 출입을 제공한다. 최근 이 기업은 케냐의 가장 큰 ISP업체인 Net2000을 사들였다. 아프리카 온라인의 간부들은 규제완화와 중앙집중화된 통신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E-터치의 개발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비밀 검열 소프트웨어 폭로 ---------------------------------------------------------------- 1999년 12월 9-10일에 the World Intellectual Organization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발표된 페이퍼를 보면 독일의 권리보호시스템(RPS-the German Rights Protection System)에 대해 언급했는데, RPS는 사이버 공간에서 논쟁되는 메트리얼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비밀적인 소프트웨어 계획이다. RPS에 대한 아주 적은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이에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잠재적인 강력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페이퍼는 RSP는 이미 현장에서 테스트되고 있고, 최근의 기사는 2000년 봄에 독일 ISP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다가오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 ---------------------------------------------------------------- 2월 25일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는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The Berkman 센터와 함께 "Signal or Noise? The Future of Music onthe Net"라는 이름의 컨퍼런스를 지원하는데, 이는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 열리며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포거스를 맞춰 토론한다. ;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http://ngo.ww.or.kr/ ----------------------- 번호 15 날짜 2000.04.12 이름 김 정태 E-mail dolpari@chollian.net 파일 (0) 분류 통신에서의 표현자유는 통신인에게 있다.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쟁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리얼공간에서의 법률의 잣대로 통신공간의 글들을 칼질하여 정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각 매체, 공간마다의 특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통신 공간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유스럽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읽는자들도 받아 들이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스스로 자정도 해 나가고 있으며, 나쁜글들은 게시판에서 발 붙이기 힘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우리에게 맡기고 리얼공간의 잣대로 재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총선정보통신연대 향린교회정보통신선교위 머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