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개시하고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과 전화통화 자료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여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http://blog.jinbo.net/1984/ 2007-03-29 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