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이 떠올라준다면 좋은 만화를 쉽게 그릴 수는 있을 터. 그러나 작업량으로 승부하는 만화라는 장르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영감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어버릴 수는 없는 일.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것은 대체로 기술의 덕이다. 웃기는 데에도 기술이 있다.
<영화 은 퍼즐같다. 흩어진 조각 하나하나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지만, 그것들이 모여면 전체 그림이 드러난다. 이냐리투 감독은 흩어진 그림들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듯 신들을 배치했다. 이 영화는 전작 (2000)로 주목 받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1월 17일부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작년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3개월이 지나 법적인 효력을 얻은 것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온라인 음악의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마디로 음반제작사들의 이권이 확대됐다고 – 보다 확실해졌다고 – 보면 된다.
미디어 아트가 보존이 가능할까요? 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보존 할까요? CD, DVD 그리고 고사양 컴퓨터에 보존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디오테이프? 아니면 문서? 아니면 어떻게??
“나는 리눅스 사용자다. 나는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대한민국의 2등 시민”이라는 얘기와 같다.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리눅스와 불여우(http://www.mozilla.or.kr/firefox)를 선택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소위 공인인증시스템은 오로지 MS-windows라는 운영체제와 ActiveX가 작동하는 인터넷익스플로어(IE)라는 웹브라우저 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18일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톱기사는 ‘명문대 타령하는 언론’을 제목으로 한, 매체비평 기사였다. 기사는 시종 학벌계급을 지향하는 이 나라의 사회 풍토를 비판하며 언론이 그러한 현상을 주동하고 바람 잡았음을 성토하고 있다. 발 빠른 사교육 현장에서의 명문대 부채질 홍보와 상업화된 방송의 명문대 지상주의를 표방한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메스를 들이댔다.
무엇보다 블로그반년정도 블로그 형식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서, 블로그의 장점을 차차 깨닫게 되었다. 키워드, 트랙백, 카테고리 등을 통해 포스트들을 끝말잇기처럼 엮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를 쉽게 모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자율 미디어가 세 가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율 미디어는 자신의 미디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질의 작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인터넷은 유용한 만큼 무섭다. 억울하게 당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연예인 X파일이 그렇고, 외국인 강사의 한국인 비하발언으로 인한 소동이 그렇다. 문화방송의 구찌 파동도, 모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도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나 영상이 발단이 돼 확대된 문제일 것이다.
발암성이 높은 벤젠조차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은 곳에서 대충 쓰곤 했으니, 헥산쯤이야 참으로 만만한 물질이었다. 실험실 안전과 유기 용매의 독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경각심만 있었을 뿐 실험실의 환경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한주 내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4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가 인권위원회에 선거방송에 대한 차별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보수집과 정보접근권에서 차원이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바로 정부와 대기업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마땅히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제일기획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을 챙긴 언론권력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난달 ‘소리바다’(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그래도 저작권 문제로 시끌시끌한 판에 소리바다 판결이 나오자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