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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By 2015/06/01 4월 25th, 2018 No Comments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오늘(6/1)자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서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만 하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인권침해 논란이 큰 정책이다.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통신비밀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싹슬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고 표명하였다. 또 이 법안은 이용자에게 수준높은 암호화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데, 지난 5월 2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는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암호화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국가 정책이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엔 총회는 각국 정부에 “통신 감시,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자국 절차,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논란이 한창인 나쁜 정책을 입법하면서 한술 더떠 모든 SNS에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다니,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다.

한국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과 싹슬이 정보제공이 이미 큰 사회적 논란을 빚어 왔다. 정진우씨 사건에서는 1명의 반일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2,368명의 정보가 싹슬이로 제공된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 사건에서 국민들이 모바일 시대 휴대전화 메신저 등 자신의 통신비밀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심지어 박민식 의원이 스스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통신감청 찬성”과 “반대”가 최소 비슷하거나 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법원의 통신감청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감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0.4%로 압도적으로 많다.

서상기/박민식 의원안은 “휴대전화/SNS 감청 불능”과 “투명성”을 입법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내 모든 통신서비스에 국정원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장비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을 상시적으로 감청하는 장비를 다는 격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17대 법안에도 상정되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동의안을 본회의에 발의하여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도 데스크시론을 통해 이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과거가 있다(2007. 6. 26.) 같은 내용의 법안이 18대(이한성 의원안)에도 통과에 이르지 못했던 것 역시 정보·수사기관에게 상시 감청을 허용할 경우 국민 뿐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경우 통신의 비밀이 남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서상기 의원은 통신사를 통한 간접감청 도입으로 감청집행이 투명해진다며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에 발의된 서상기 법안은 17대와 18대에 발의된 법안들과 달리 국정원 등에 간접감청을 의무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 공식통계에서도 일반적인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정원의 감청 비율이 95%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신비밀의 위기는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불투명성”에서 유래한다. 박민식 법안에서는 휴대전화 감청 오·남용을 막고 관리 감독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청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처럼 법원이나 미국처럼 국회도 아니고 미래부가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 국내정치 개입 이후로도 개혁이 미진한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믿고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준다는 말인가.

국정원을 위한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 법안 규탄한다! SNS 감청 의무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상기/박민식 의원은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6월 1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