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통신비밀패킷감청헌법소송

범민련,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제청신청

By 2009/11/04 3월 13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취/재/요/청/서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 기자회견>

시행일자 : 2009. 11. 2(월)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 범민련 공대위, 범민련 공동변호인단

내 용 : [취재요청]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을 앞둔 기자회견

<범민련사건에서 드러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담 당 : 원진욱 범민련 공대위 상황실 (02-712-8603)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02-2631-5027)

주소: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3-1 삼보빌딩 3층 02)712-8603 bumgdw at gmail.com

 

 

1.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과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5월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 중에 나온 자료의 대부분은 국정원에 의한 감청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구속 중인 이경원 사무처장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가 14차례 걸쳐 연장되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감청하고 감시해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전화, 개인전화, 이메일에 대한 실시간 감청과 위치추적, 그리고 패킷감청마저 활용하여 왔지만 정작 이경원 처장은 수년간 어떠한 통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감시와 정치 사찰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걸리면 잡아들이는 합법을 가장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히 위해하는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입니다.

 

3. 이는 국정원과 검찰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악용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따른 증거 수집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아니라 감시, 사찰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4. 이에 범민련 공대위 소속 단체들과 공동변호인단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 감청하여 제출한 증거목록의 효력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5.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앞둔 기자회견을 2009년 11월 3일(화) 오전 11시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을 앞둔 기자회견

<범민련사건에서 드러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일시_2009년 11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_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정빌딩 5층)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김한성 노수희 노회찬 문대골 오세철 이강실 이영순 이영 임성규 최병모 한도숙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부비정규센타/연세대살맛/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200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