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 (2004.05)

By 2007/10/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주 문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서울시 강남구청은 강남경찰서와 협의하여 2002. 12.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젼(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함) 5대를 시범설치․운영하였다. 2003년도에는 논현1동, 역삼1동. 개포4동 일대에 CCTV 37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2004년 4월 30일까지 약 32억원을 들여 23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CCTV 총 272대를 관리 ․운영할 70평 규모의 CCTV 관제센터를 약 4억 7천 5백만원을 들여 역삼동에 신축 중이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인권 침해와 대응을 문의하는 질의와 정책제안이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제25조 제1항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의견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정책”이며, 제25조 제1항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Ⅱ. 검토대상 및 검토기준
1. 검토대상
공공장소, 주택가 골목 등 비교적 넓은 공간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2. 검토기준
이 사안에 대하여 이하의 규정들을 검토기준으로 하였다.
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7조, 제37조 제2항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본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개인정보보호관련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CCTV 관련 기준
(1)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2)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UN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개인보호 지침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U)
(4) CCTV카메라 단속 운영에 관한 시행기준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영국)
(5)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경찰활동 가이드라인
(CCTV for Public Safety and Community Policing Guideline, 미국 보안산업협회)
(6)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호주 사우스웨일즈주의 정책과 기준 (NSW Government Policy Statement an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IN PUBLIC PLACES)

Ⅲ. 판 단
1. 기본권 침해 여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설치․작동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촬영되는 사람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가. 초상권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촬영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초상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로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와 제10조(인간의 존엄성)에서 연원한다.
사람은 무단으로 촬영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상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초상을 촬영하는 자체만으로도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길거리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와 방법을 벗어난 촬영은 그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공공장소에 있는 사람을 촬영한 영상은 특정인의 초상과 함께 그 시간에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영국 정보보호법에 근거한 ‘CCTV 카메라 단속 운영에 관한 시행기준(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에서는 개인정보를 신분이 확인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자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특징을 분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그 이미지를 통하여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이미지는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아니하고(자기정보수집․분석․처리배제청구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 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자기정보정정청구권),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의신청권, 손해배상청구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통하여 자신의 초상이나 행동이 입력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에 머물거나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공공장소와 골목길 등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위치나 운영 과정에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2. 국민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
가.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본문의 적법절차원리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2. 12.24. 92헌가8)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한 표현이다.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근거해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결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원칙 및 헌법 제 12조 제1항,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골목길,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 그 단속의 성질은 행정경찰 가운데에서 보안경찰이라고 할 수 있고,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보안경찰활동은 그 단속 및 기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의 카메라는 영상의 선명도가 높아지고 전송․저장이 용이하며 회전 및 줌(Zoom) 기능을 갖추는 등 갈수록 그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그 설치지역의 선정이나 운영방법․절차에 따라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협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촬영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방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범죄수사에의 활용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제한이 된다.
범죄 예방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개인초상이나 행동의 촬영은 앞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로도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
즉, 범죄수사에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찍힌 모든 통행인의 초상을 이용하지 않고도 범인을 잡아낼 수 있도록 범죄수사의 과학화,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인적․제도적 토대의 확충 등을 통해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는 범인의 초상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범인 아닌 대다수의 선량한 통행인의 초상과 행동도 촬영되고 보관․관리되므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보다 덜 하도록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촬영에 대해 통행인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설치하거나, 야간시간대에 촬영을 허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Ⅳ. 결 론

현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계획은 경찰 혹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필요성, 설치지역 및 운영방법, 절차 등을 임의로 판단하여 설치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행인의 초상과 행적에 관한 개인정보 및 그 설치․운영에 따라서는 사생활을 촬영․녹화할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확대 시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설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그 운영 절차와 방법, 요건 등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즉,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단지 행정 효율성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장소의 적절성 여부, 설치할 수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 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정보수집 및 그러한 목적의 이행에 국한된 추후 사용, 또는 그러한 목적과 상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변경 때마다 명시된 목적의 이행에 국한된 추후 사용 시점까지 명시되어야 한다(제9항)”고 하고 있으며, 유엔의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UN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의 사용목적과 용도는 명확해야 하고, 적법해야 하며… (a) 수집되고 기록된 모든 개인의 정보는 사용목적 및 용도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해야 한다(제3항)”고 하여, “목적의 명확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용도는 크게 교통흐름 조사용,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용, 방범용,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받는 등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청이 제출한 ‘해외 선진 사례 견학보고서’를 보면, 방범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방범뿐만 아니라 교통․소방․청소․주민안전 목적으로도 사용함으로써 복합시스템화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는 ‘목적의 명확성’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경찰활동 가이드라인’(이하 미국의 보안산업협회(SIA) 가이드라인‘ 이라 함)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E.’에서도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 사용은 사생활을 고려하는 동시에 용인된 법적 개념에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CCTV카메라 단속 운영에 관한 시행기준(이하 ’영국의 CCTV시행기준’ 이라 함)‘중 ’초기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서도 CCTV 설치 시 목적을 분명히 하여 문서화해야 하며, 최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호주 사우스웨일즈주의 정책과 기준(이하, ‘호주의 CCTV 가이드라인’이라 함)중 ‘카메라의 위치’에 관한 기준에서도 카메라의 위치는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제9항)고 규정하고 있다.
2.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출 것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는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인지 하에 습득되어야 한다(제7항)” 고 하고 있으며, UN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의 정보가 사용목적과 용도 이외의 사유로는 누설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3항 (b))“ 고 하여, 개인의 동의절차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내용은 설치목적, 장소, 기기의 성능, 관리책임자(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절차,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가 골목길에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길을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당사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는 범위를 동 단위로 해야 하는가 구 단위로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작은 단위인 동 별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시내 중심가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나 동의에 의해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었더라도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촬영되는 개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자신이 촬영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이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일정한 양식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CCTV 시행기준은 ‘카메라의 위치에 관한 기준’에서 CCTV 설치 시 이에 대해 알리는 표지판을 달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제7항 이하),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A4 정도의 크기로, 주차장 입구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A3 정도의 크기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지판에는 CCTV의 목적, 관리 주체, 책임자(부서)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CCTV 가이드라인은 ‘카메라의 위치’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된 범죄 다발지역, 고령자나 유아 등 잠재적 위험에 놓인 그룹이 자주 찾는 장소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항). ‘제표지판 설정’ 기준에서도 표지판의 구체적인 위치, 크기,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표지판의 경우에는 감시되는 지역의 범위, 감시 시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해야 하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눈높이에 맞추어 잘 보이는 양지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지판에는 CCTV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안전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4항).
3. CCTV 등 무인단속장비 관리에서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제8항)” 라고 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규정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촬영된 자료는 범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만큼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질, 촬영장소, 시간 등에 대한 기록이 정확해야 하고, 화질 등에 대하여는 최저한도의 화질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CCTV 시행기준은 ‘화질에 관한 기준’에서 CCTV로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 시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화질에 관한 기준 관리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좋은 품질의 녹화테이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위치, 날짜, 시간 정보 등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촬영범위를 제한할 것
최근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는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하며 가시거리가 몇 백미터에 이를 정도로 가시성능과 줌(Zoom)기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모니터링 과정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화면에 잡힌 사람의 얼굴을 줌(Zoom) 기능을 이용하여 확대 촬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의 집안을 촬영할 수 없도록 회전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영국의 CCTV 시행기준은 ‘카메라의 위치에 관한 기준’에서 CCTV가 설치 목적을 넘어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CCTV의 조작자가 규정된 곳 이외의 곳을 보기 위해 임의로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목적을 넘어선 부분까지도 촬영하게 될 때에는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CCTV 가이드라인은 ‘카메라의 위치‘에 관한 기준에서 특히 사적인 시설이 영상에 잡히는지 여부,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항). 또한, ‘카메라 관리 및 작동‘ 기준에서도 심각한 범죄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그 행동의 식별을 위하여만 개인 주거 지역을 영상에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항).
5.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현재 방범용 CCTV 등 무인단속장비는 종류에 따라 기존의 감시카메라 기능에 더하여 경고방송, 음성녹취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이나 대화에 대한 감청이나 녹음을 엄격히 금지하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졌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허용하고 있다(제5조, 제6조).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음성녹취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개인정보의 침해를 확대하는 것이다.
영국의 CCTV 시행기준 중 ‘카메라 위치에 관한 기준‘은 일반인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CCTV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항).
6.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촬영된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는 a)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b) 법적 근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달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10항)” 고 하고 있으며, UN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의 소장기간은 명시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넘어서는 안된다(제3항 (c))” 고 규정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촬영된 녹화기록에는 개인의 초상 및 언제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의 행적을 담고 있으며, 그 녹화기록물은 보유목적 외에 다른 행정목적이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나 적법한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필요이상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나 재판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과 무관함이 판명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CCTV 시행기준은 ‘제3자의 이미지 접근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서 법에 명시적으로 밝혀진 경우 이외에 목적을 넘어선 제3자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제1항). 또한, ‘영상 처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필요이상으로 영상물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심이나 공공도로의 영상은 31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지나 삭제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제8항).
7. 기술적 보안 조치는 물론, 운영 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 보안 조처를 할 것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는 분실 및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변경 또는 공개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 유지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제11항)” 고 하고 있으며, UN 가이드라인에서는 “ …정보에의 무단 접근, 정보의 사기적 오용… 등에 대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예방조처를 해야 한다(제7항)” 고 하여, 보안조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는 자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격과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촬영되고 저장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
특히 범죄 수사나 증거 확보를 이유로 녹화기록을 사후에 재생하는 경우에, 그 운영권한, 일지의 기록과 관리 등 요건과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CCTV 시행기준은 ‘영상처리에 관한 기준’에서 관리 책임자 혹은 지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모니터를 볼 수 있게 하고, 녹화기록에 대한 재생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 이하), ‘제3자의 영상에의 접근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서는 이미지를 녹화한 장비에 대한 접근은 모두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8.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할 것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도개선, 실무 및 정책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개방정책을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존재와 성격, 그것의 주요 사용 목적, 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소재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제12항)” 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다양한 행정목적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경우 그 성능 및 제원, 기기의 관리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일반이 그 운영주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제원과 성능, 설치 위치, 목적, 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에 대해서 관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최신의 상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제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9.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관리 통제권을 보장할 것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a) 자신과 관계된 정보를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보관리자 당사자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경로로 확인함, (b) 자신과 관계된 정보가 적절한 시일 내에,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통보되도록 함, (c) 위의 (a)항과 (b)항이 거절되는 경우 그 사유를 물어 답을 구하고,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d) 자신과 관계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정보가 삭제, 정정, 완성 또는 수정되도록 함(제13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 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 접근의 원칙’에서 “누구든지 본인임을 증명할 경우, 부당한 지체나 비용부담 없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가공(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 명료한 형태로 이를 열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불법적, 불필요, 부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정하게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제조처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에게 그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요구, 이유부기,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지며, 열람요구나 정정 신청 등을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불복신청과 손해발생시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영국 CCTV 시행기준은 ‘정보주체의 접근에 관한 기준’에서 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의 접근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7항). 관리자 등은 촬영당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해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CCTV 가이드라인에서 ‘불만사항 처리’의 접수와 처리 기준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5항 이하).
10.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와 자격을 명확히 할 것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자격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영국의 CCTV 시행기준은 ‘초기설치운영절차에 관한 기준’에서 CCTV 시행기준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규정하고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다(제7항).
11.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및 감독 규정을 두고, 정기적․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UN 가이드라인은 ‘감독 및 제재 조처’에서 “각국의 국내법체계에 의거하여, 각국은 상기에 명시된 원칙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상기원칙을 이행하는 국내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인구제조처와 함께 형사상 또는 기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기록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목적 범위를 넘어선 제3자 제공, 법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 등,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관련자를 사법적, 행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운영 주체에 따라 적절한 감독 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비정기적 감독을 실시하여 책임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시스템의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 보안산업협회 SIA의 가이드라인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E.’에서는 CCTV 사용과 관련된 사람은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기술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엄중히 감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CTV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워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CCTV 시행기준은 ‘CCTV 감독 기준’에서 관리주체는 시행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연간평가를 수행하여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6항 이하).
이상의 내용에 유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