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민사소송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By 2018/01/18 3월 16th, 2020 No Comments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붙임문서.  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홈플러스 민사 · 형사 소송 진행 경위

1. 민사소송 – 4개 소비자, 시민단체

(1) 참여연대

■ 2015가단7372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93단독)
■ 원고 – 홈플러스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 62명
■ 피고 – 홈플러스 주식회사
■ 주장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 소제기일 – 2015. 4. 21.

(2)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2015가합541763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
■ 원고 – 홈플러스 경품응모 소비자와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를 합하여 1069명
■ 피고 – 홈플러스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 주장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 보험주식회사가 연대하여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 소제기일 – 2015. 06. 30.
■ 1심 선고일 – 18. 01. 18.
⇒ 경품응모 소비자 200,000원 /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보험사별 각각 50,000원 /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

(3)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 2015가합18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제2민사부)
■ 원고 – 홈플러스 경품응모 소비자와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를 합하여 426명
■ 피고 – 홈플러스 주식회사
■ 주장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경품응모 소비자와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 홈플러스 경품응모 소비자이면서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에도 해당되면 7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 소제기일 – 2015. 07. 06.
■ 1심 선고 – 2017. 08. 31. 원고 일부승소
⇒ 경품응모 소비자 100,000원 /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 증 제3자 제공에 미동의한 경우 50,000원 / 위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2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
■ 항소심 – 2017. 09. 14. 원고, 피고, 쌍방 항소

(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2015가합17314 서울중앙지방법원(제10민사부)
■ 원고 – 홈플러스 경품응모 소비자와 패밀리카드회원 소비자를 합하여 683명
■ 피고 – 홈플러스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 주장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 소제기일 – 2015. 07. 07.
■ 1심 선고 – 2016. 11. 22. / 원고패소
■ 항소심 – 2016. 12. 12. 원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00337)

2. 형사소송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0(형사16단독)

■ 피고인 – 홈플러스 주식회사 외 홈플러스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관계자 8명
■ 1심 선고 – 16. 01. 08. / 전원무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제5형사부)

■ 2심 선고 – 16. 08. 12. / 항소기각(전원무죄)

(3) 대법원 2016도 13263(제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 파기환송 – 17. 04. 07. / 유죄취지로 환송

(4) 파기환송심 2017노1296(제4형사부)

■ 검찰 구형 – 홈플러스 주식회사 벌금 7500만원, 추징금 231억 7000만원 / 홈플러스 전 사장 징역 2년 / 홈플러스 및 보험사들 임직원 징역 1년 ~ 1년 6개월
■ 선고기일 예정 – 18.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