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포털 등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이
사고조사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민·관·군 사이버안전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휘하고
주요 민간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취약점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
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참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11.18 당정협의결과)
-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03/27 발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02/26 발의)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3/12 발의)
-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03/26 발의)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04/09 발의)
-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6/24 발의)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05/19 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10/26 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3/06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6/01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