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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By 2015/11/11 3월 12th, 2020 No Comments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중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분야에서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히고 연이어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번에 주요 권고 대상이 된 기지국 수사는 2010년 4월 2일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수집한다고 설명한 수사기법으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을 정도로 인권침해적인 저인망식 통신수사기법이다. 한국 정부는 자유권 심의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기지국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집회 참가자의 기지국 수사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2011년 검찰이 민주통합당 집회에 대하여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한다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기지국 수사를 실시하여 659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한 사건으로, 취재차 이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기지국수사 피해자가 된 기자가 2012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지난 4월 사이버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 3천명이 기지국수사 대상을 특정 범죄로 최소화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입법청원하였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은 가입자정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과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로 규정하고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통신자료 제도 역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권고받은 데 이어 유엔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받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통신자료’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 합목적성을 갖추었을 때에만 요청하는 것으로서 규약 제17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권고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는 국정원을 비롯하여 정보·수사기관들이 남용하는 감청이다. 정부가 공개하는 통신사를 통한 간접감청 현황 자료에서도 감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매년 그 95~98%를 차지하고 있다. 허가 문서 한 개에 저인망식으로 싹슬이하는 오남용도 심각할 뿐 아니라 국정원이 자체적인 장비로 실시하는 직접감청 실태는 단 한번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특히 이동통신 통신내용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국정원이 ‘해킹’을 통해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지득·채록해 왔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그보다 더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나라에서는 국회도, 법원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미래부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현행법상 감청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되었다. 한술더떠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감청 설비 구비 의무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통신감시와 감청이 부족하다는 괘변을 그만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즉시 국정원의 통신감시를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위원회 권고를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노력해온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다시한번 한국정부의 권고 이행과 국회의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11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