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과열선거와 혼탁선거의 원인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에는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공정성 확보를 빌미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헌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무시하고 국민을 통제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다. 국민의 정치적 열망이 최대치로 발현된 6월 민주항쟁의 수혜자인 헌재가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혈연·지연·학연을 이용한 불법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 거짓말 선거 등은 소수 세력이 표현매체를 독점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 참여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권력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익명 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만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제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인터넷실명제가 위헌(2010헌마47)이라고 결정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한 2012년 헌재 결정을 환영하였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의 폐지도 촉구하였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다음 날인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국회에서 진선미, 유승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28일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끝)
2015년 8월 6일
국제민주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