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결정을 환영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마침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의 주도 하에 67개 정부가 공동 지원하였으며, 마침내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3년 임기의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은 올해 6월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량 감청의 중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전 세계 시민사회의 성과입니다.
진보넷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은 전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은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 감청이 가능한 시대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이슈이며, 또한 국제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나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국가의 프라이버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UN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국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프랑크 라 뤼, 당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입니다. 지금까지 UN에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UN 인권이사회의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환영합니다. 진보넷은 새로 임명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결의안
세계 63개 NGO, 각 국 정부에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요구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제진보통신연합 APC의 환영 성명 (번역본 하단)
국제진보통신연합 APC의 환영 성명
전 세계 각 지역의 67개 정부들이 이 결의안을 공동후원한 가운데, 특별보고관 설립은 프라이버시가 국제적인 인식과 보호가 필요한 시급한 국제 이슈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역할은 프라이버시를 인권 보호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거대한 진전이며, 이는 APC 역시 지지해왔던 바인데. 특히, 온라인 통신에 대한 정부의 대량 감시로부터 발생한 대규모 권리 침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한 침해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현재 인터넷의 사업모델이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프라이버시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권위있는 모니터링, 보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2015년 6월에 임명될, 새로운 특별 보고관이 엄청난 간극을 메울 것이라 믿는다. 그(녀)는 원칙, 표준, 좋은관행 등을 식별하고 명확히하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 특히 기업들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새로운 특별보고관이 위험에 처한 이용자와 소외된 그룹들이 당면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괴롭힘, 그리고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 옹호자들, 여성권리 옹호자들, 정치적 반대자, 종교적/인종적 소수자, LGBTI 그룹, 성적 권리 옹호자, 독립적 저널리스트 등은 특히 감시에 노출되고 종종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그러한 감시의 결과로 개인과 공동체가 당면한 특정한 위협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자 한다.
2015년 3월 26일
국제진보통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