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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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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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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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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은 삼일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일 사이버사찰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딱 오개월째를 맞은 날이기도 합니다. 96년 전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처럼 올 삼일절에는 백여 명이 모여 사이버 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사이버사찰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 네티즌, 피해자들과 진보넷이 지난해 함께 결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1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개최했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공연도 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만세 행진도 진행하였습니다. 본래 행진은 조계사로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가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며 차도행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96년 전 만세운동을 탄압했던 것처럼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 외침을 탄압하는 종로경찰서까지 행진하여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 이후 몇 달 간 노력한 끝에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의 입법청원 서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꼭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망명이 아니라 사찰로부터 독립을 위하여!http://antigamsi.jinbo.net |
by 바리 |
홈플러스에 대한 공익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아직도 홈플러스가 1,980 원 혹은 2,800원씩 받고 보험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 문제로 형사 기소되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통지를 안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단체 주변에서 홈플러스 회원인 분들을 모아 급한대로 지난 9일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누가 언제 어떻게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갔는지를 홈플러스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난 23일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해 “삭제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홈플러스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면서 할인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보인권 침해에 야채코너 할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할인행사는 매년 하던 것이라고 하니 결국 사과 회견은 할인행사 홍보였던 셈입니다. 소비자 우롱도 이 정도면 그 오만함에 끝이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빅데이터 판매 시대의 불길한 시작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보넷은 경실련과 함께 방통위 신고, 검찰 수사 촉구 등 홈플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확실한 문제제기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에 참여할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
by 바리 |
유엔에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생겼습니다 |
![]()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마침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의 주도 하에 67개 정부가 공동 지원하였으며, 마침내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3년 임기의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은 올해 6월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량감청의 중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전 세계 시민사회의 성과입니다.
진보넷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은 전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은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 감청이 가능한 시대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이슈이며, 또한 국제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나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국가의 프라이버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국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프랑크 라 뤼, 당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에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환영합니다. 진보넷은 새로 임명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
by antiropy |
2015년 ‘인터넷 권리회의’(RightsCon) 열려 |
![]() 지난 3월 24-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권리 회의(RightsCon)’가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RightsCon은 ACCESS라는 국제 인터넷권리옹호 단체가 2011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행사입니다. 정보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슈들과 기술에 대한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인터넷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이 주된 참여자이지만, 정부와 인터넷 기업 등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습니다. 2012년 2회 행사는 브라질 리오에서, 2014년 3회 행사는 다시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었고, 2015년 행사는 아시아 지역인 필리핀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참가자들의 참여가 높았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6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24-25일 이틀동안 100여 개의 워크샵, 회의, 기술 프로젝트 발표 등이 병행해서 진행되었는데, 인터넷 접근권, 혐오발언,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보안과 감시, 검열, 자유소프트웨어, 자연재해시 ICT의 활용, 망중립성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식행사 이틀 전부터 ‘중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 선언’, ‘인터넷 권리에 대한 필리핀 멀티스테이크홀더 포럼’ 등 다양한 사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 선언
여기서 정보매개자(intermediary)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업체나 KT와 같은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정보매개자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적 검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삭제 요청에 따라, 혹은 자체적인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외부로 연결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가 어떠한 원칙 하에 이용자 콘텐츠를 처리해야 하는지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보매개자가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처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게 된다면, 이러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보매개자는 조금만 위법의 소지가 있어도 이용자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각 국가마다, 그리고 정보매개자들마다 서로 다른 법적 규제나 서비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 선언’은 아동 포르노와 같은 불법 표현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세계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제3자의 콘텐츠(즉,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차단할 것을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자세한 내용은 ‘해외 정보인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은 22-23일, 이틀 간의 사전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24일 RightsCon 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마침 이날 이 원칙에 부합하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인도 대법원에서 모호한 법적 조항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인터넷 상의 콘텐츠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삭제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RightsCon 참가자들은 모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한국의 대법원은 이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명령의 부당성에 대해 진보넷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죠.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 사법부의 인터넷 상 표현물에 대한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이번 RightsCon 회의에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도 참여했습니다. 전임인 프랑크 라 뤼에 이어, 그는 지난 가을부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익명성과 암호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RightsCon 회의에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세계 망중립성 연합 회의
지난 해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결성된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et Neutrality Coalition) 참여자들의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 동안 서로 공유해온 망중립성 핵심 요구를 합의하고, 각국 언어로 이를 번역하고, 홈페이지를 개통한 바 있습니다. 세계 망중립성 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62개 단체에 이릅니다. 현재 세계 망중립성 연합은 각 국의 망중립성 관련 법, 규제, 정책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협력 강화 회의
이번 RightsCon에는 인터넷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많은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내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각 국가마다 언어, 문화, 경제발전 등의 정도가 매우 다른 것이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내에서 시민사회 내의 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모두들 그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발전이 되면 아시아 지역 인터넷 권리 관련 정보(각 국의 규제 체제와 같은)를 한 곳에 모으고, 공동 이슈에 대한 연대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플랫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여단체들은 워킹그룹을 구성해 향후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by antiropy |
인감증명 뗄 때 지문날인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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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지문을 찍으라고(지문날인)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답변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A동사무소에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된다고 했더라도, B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을 찍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은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간의 관례를 따르는 것 뿐 입니다.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에게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혹은 무인이라 합니다. 엄지손가락 ‘무’, 도장 ‘인’ 혹은 찍다 ‘인’를 뜻합니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나마 인감증명법 시행령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이나’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법률에는 근거조차 없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시행령조차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법률에 근거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에 따릅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문날인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수집·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문이라는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지문은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매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 인감증명법이 아닌 인간증명법 시행령에서 서명이나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 시행령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이미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지문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이므로 되도록이면 지문 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by 훈민 |
2015년 퀴어문화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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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에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작년 퀴어퍼레이드를 기억하시나요?
참가자는 대략 2만여 명으로 재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였습니다. 신촌의 길거리가 워낙 환해서였는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밤에 하는 퍼레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환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가 약한 한국 사회에서, 축제의 형식으로 참여 당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퀴어퍼레이드는 지속적으로 열려야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에도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며, 소셜펀치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퍼레이드의 무대를 꾸미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
by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팀 |
경란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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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 건 소셜펀치 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진보넷이 활동해 온 이슈들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일해 온 저는 ‘neis(*) 문제’,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문제점’ 등에 관해 특히 공감했습니다. 손글로 문서를 작성하던 과거에 학생부 자료보관이 더 안전했으며 학교분위기도 덜 분주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neis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많았지만 시스템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들어왔지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켜주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지금 저는 육아휴직 중이며 8개월 된 아기 티키(태명인데 지금도 자주 부르는 이름입니다.)를 돌보고 있는데요, 티키가 잠들지 않는 시간에는 대안언론 매체를 인터넷으로 찾아 듣습니다.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사찰하고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선전(propaganda)합니다. 사람들을 겁주고 대중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대안언론은 세상 일부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라 생각합니다. 진보넷 또한 대안언론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활동과 직접참여 없는 소액후원뿐이지만 세상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믿음으로 후원하며 이를 계속하기 위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늘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위해 행동’, ‘조용히 전진’입니다. 앞으로 티키와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평화롭기를. 그러기 위해 조용히 나아갑니다. 진보넷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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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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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다. 그 점이 놀라왔다. 나는 정보인권 활동가이지만 “충격! 충격!”으로만 가득찬 감시 폭로서를 읽는 일은 힘들 것 같았다. 2013년 6월에 전세계가 충분히 놀랐다. 우리는 그 이후 스노든의 용기 있는 폭로에 빚을 지게 되었지만, 그 해결에 이르는 길을 누군가 지루하고 교훈적으로 나열한다면 더이상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았다. 저술가이자 변호사이고, 스노든이 전달해준 NSA 문서를 세상에 책임감있게 알린 글렌 그린월드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그가 스노든을 알게 되고, 만나고, 폭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자신과 스노든, 미국 정부는 물론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의 수많은 관료, 변호사, 심지어 동료 기자들과 어떤 긴장감 있는 논쟁의 시간을 보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마치 스릴러 영화와도 같았다.
덕분에 이 책을 보고 난 독자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게 되었다.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책에 등장한 등장인물의 용기 있는 행동에 몰입되고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스노든의 용기를 알아볼 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용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의 전세계 통신 감시는 다시 보아도 충격적이다. “미국 정부는 세계 전자 프라이버시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이상 두렵지 않다. 불의와 감시에 기꺼이 맞서는 용기 있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진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큰 가치인 용기를 세계인 앞에 보여준 스노든과 그의 동지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세계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쟁에 뛰어들었다. 마침내 유엔에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한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어 왔다. 아마도 미대사 습격 사건 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주요 여론층이 친미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테러와 전쟁중이니 그렇게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NSA의 감청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문제가 워낙 거대하게 닥쳤었다. 그리고 국정원은 물밀듯한 개혁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 용기 있는 판사님 덕분에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정권 유지에는 성공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국회에서 감청을 확대하려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우리의 힘 역시 용기이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을 폭로하고 저항하는 시민들로 인해 사이버망명 파문이 커졌던 것을 기억하자. 우리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그러나 그것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하자.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
by 바리 |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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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관할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a.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어떠한 규칙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접근가능해야만 한다.
a.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이 문제의 자료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명령을 발급하지 않는 한, 정보매개자에게 콘텐츠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c. 정보매개자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콘텐츠 제한 명령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정보매개자의 잘못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원칙 2에 따라, 정보매개자가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정부 혹은 사적 고발인이 콘텐츠 제한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c.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d. 콘텐츠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게시자에게 합법적이고 절차를 준수한 요청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고지함으로써(이를 소위 ‘notice and notice’라고 부른다), 불법적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해 대응하도록 법에 따라 의무화할 수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콘텐츠를 제한하는 법, 명령 및 관행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a. 어떠한 콘텐츠가 명령이나 요청에 근거하여 제한되기 전에, 정보매개자와 콘텐츠 게시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 명령이나 이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a. 정부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결정 및 다른 형태의 규제를 온라인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
빅데이터 시대의 위협, 익명의 권리는?
by 바리, 여성주의저널 일다 2월 18일 기고 |
행자부의 공공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3월 2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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