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민사소송의견서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By 2015/03/08 3월 16th, 2020 No Comments


[보도자료]
제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수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일자 2015년 3월 9일(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40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 등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하여 2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오늘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인단 모집]

  • 참여대상 – 홈플러스 회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1인당 3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
  • 모집기간 –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 입증자료 홈플러스 카드 촬영 홈플러스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 캡쳐
  • 변호인단 – 법무법인 지향(정연순, 남상철, 백승헌,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 박갑주, 김주혜, 신장식, 김묘희)
  • 신청방법소송신청 페이지(http://homeplus.jinbo.net, http://homeplus.ccej.or.kr)를 통해 신청

나아가 경실련과 진보넷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고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1부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여기는 홈플러스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한 기업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하여 2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오늘날 우리는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들로 인해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 각종 피해에 시달리는 불안사회를 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1,000만여 명에 가까운 KT 고객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유출로 인해 약 4억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에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허용,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유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단순히 기업의 보안시스템과 보안대책의 미흡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보고, 이를 악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인식과 허술한 제도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라는 요구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빅데이터 활성화와 같이 개인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만 하고 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출 고객들의 피해구제와 홈플러스에 책임 있는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1차적으로 81명의 고객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제기하고자 한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고 구매한 기업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강력하고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발점으로서 유출된 주민번호의 변경을 즉각 허용하라.
하나,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고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법들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2015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