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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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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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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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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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철한 (raid1427@ccej.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della.yk@gmail.com)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namu@acti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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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
2014. 12. 24.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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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총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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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1. 12월 23일에 방통위가 공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예전에 준비했던 내용 보다는 법률위반 문제와 인권침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라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 또한, 개인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개념을 ‘가이드라인’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단순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규정하여 일종의 ‘기술 장치’로 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프로파일링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 없다지만, 사회적 위험성이 다분함에도 본질을 회피하는 잘못된 ‘정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담은 것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 시킨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정의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음)
4. 시민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프로파일링(개인추적분석)’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련된 규제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행위 및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작은 노력입니다. 2015년에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14. 12. 24.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