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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By 2014/10/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관련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어제(1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반대함
 
법안 제7조의2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생성·부여 방법을 포함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위법령에 포괄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생성 방법은 결국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율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내용이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연계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히 기술적 사항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방법 자체를 단순히 시행규칙으로 규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 제7조의2 제2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안 제7조의2 제2항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본적인 생성 원칙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안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반대함
 
법안 제7조의4 제1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 동조 동항 제1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피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국민 개개인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순간부터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가 되고 사망시까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온라인상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회수나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한다면 금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법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책일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 동조 동항 제2호는 각 목의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동조 동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게 막아 놓은 상태이므로, 법안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을 중심으로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폭력 관련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해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일례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성별을 정정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실이 공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5. 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법안 동조 제1항은 변경 허용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신분변조·범죄이용·채무면탈 등에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 제7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있는 불과 11명의 위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제7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 10. 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