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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 감청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문제

By 2014/05/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문제

– 오늘 미래부 감청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5/19) 미래부가 ’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하였다. 
 
1. 우선 이번 통계가 매우 늦었다는 점부터 지적한다. (구)정보통신부가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현황을 공개한 이후 가장 늦은 하반기 통계발표였다.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보고를 마쳤을 것이기 때문에, 2004년처럼 2월 12일에 통계가 발표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통계가 2010년부터 4월 말~5월 초로 자리잡더니 올해는 급기야 5월 중순도 지난 시점에 발표되었다. 무려 3개월 여 발표가 늦어진데 대하여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2. 정부는 매년 감청이 줄었다고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통계를 발표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와 합산해 보면, 감청(통신제한조치) 건수는 6,032건으로서, 2012년 6,087건에 비해 조금 줄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감청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반기별 통계로 보았을 때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설령 이 통계에서 감청이 줄었다고 해도 전체 감청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통계는 통신사를 통한 간접 통계일 뿐,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이 직접 보유한 감청장비를 이용하는 직접 감청 통계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접 감청 통계는 지금껏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한번도 없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감청 비중이 2013년 전체적으로 여전히 98.3%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청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감청 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매우 심대한 상황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국정원비율
2010 4 227 8,391 48 8,670 96.8%
2011 3 263 6,840 61 7,167 95.4%
2012 0 139 5,928 20 6,087 97.4%
2013상반기 1 25 3,511 3 3,540 99.2%
2013 하반기 0 71 2,416 5 2,492 97.0%
2013 전체 1 96 5,927 8 6,032 98.3%
 
 
덧붙여, 미래부는 휴대전화의 경우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통계를 0으로 잡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음성통화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음성사서함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감청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통계가 어째서 집계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3. 역시 이번 통계를 지난해 상반기 통계와 합산해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전체적으로 16,114,668건이다. 39,391,220건(2010), 37,304,882건(2011), 25,402,617건(2012)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 통계가 들쭉날쭉하는 것은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때문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기타 합계
2010 133,802 39,229,941 6,373 21,104 39,391,220
2011 166,452 36,736,650 4,789 396,991 37,304,882
2012 250,471 24,874,795 4,014 273,337 25,402,617
2013상반기 385,099 8,853,205 1,874 139,947 9,380,125
2013 하반기 129,599 6,590,926 3,241 10,777 6,734,543
2013 전체 514,698 15,444,131 5,115 150,724 16,114,668
 
 
집회 참가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정보를 쓸어가다 보니 한번에 수백, 수천 명 씩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 위치추적도 하고 있다. 이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저인망식 수사로 정보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올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최근 철도노동자 위치추적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수사편의를 이유로 위헌적인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을 계속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4. 법원의 최소한의 허가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제공은 큰 정보인권 침해이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이용자를 사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터인데, 이번 통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9백만 건 제공을 돌파하였다(9,574,659건).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2010 1,323,176 5,419,365 76,018 326,233 7,144,792
2011 1,295,968 3,958,055 102,979 491,989 5,848,991
2012 2,241,812 5,115,131 110,923 411,722 7,879,588
2013상반기 1,321,533 3,220,987 44,049 241,047 4,827,616
2013 하반기 1,537,458 3,009,630 69,256 130,699 4,747,043
2013 전체 2,858,991 6,230,617 113,305 371,746 9,574,659
 
 
수사기관 마음대로, 급하면 서면도 없이, 1일 26,232명의 국민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지막지한 인권침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2014년 5월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