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입장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By 2014/04/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합의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해당 정책대안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3개 상임위 의원 총69명 중 27명(약 39%)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의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의원들께는 유감을 표합니다. 올바른 정책은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사표시나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설문 답변율이 높지 않아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의 정책 대안에 공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5개 정책대안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금지(50%)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도(46%)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 전체 의원의 50%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등 미방위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문제점과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2월 심사소위에서 논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벌써 지방선거를 이유로 관련 현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본대책의 수립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4월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설문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