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입장

[민병두-진선미 보도자료] 주민등록법 개정 –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By 2014/02/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2014. 2. 12. [)

수신 금융위금감원안전행정부국회 출입기자,

담당자 :최병천 보좌관(010-2722-1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7 | 전화 784-6355~6 | FAX : 788-0192

홈페이지 www.bdmin.net/ | 트위터 @bdmin1958 | 페이스북 www.facebook.com/bdmin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 정보 유출과 신용 사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국민통제형 주민번호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아닌,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

 

진보네트워크센타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만든’ 주민등록법 개정안

 

조만간에 금융지주회사법개인정보보호법 추가 발의 예정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과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그리고 진보넷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은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민병두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진보넷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정보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법률안이다.

 

◆ 주민번호 유출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이다.

► 첫째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신설)

► 둘째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5항 신설)

► 셋째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7조의신설)

► 넷째,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진 않는다. (부칙 제2)

 

◆ 권위주의와 냉전의 산물 – 전 국민 통제를 위해, ‘평생’ 따라붙는 번호를 부여하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불순분자 등으로 보고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처럼전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라붙는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현행 주민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

 

, ‘국민 통제를 목적으로 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첫째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의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되어 있다.

► 둘째, <평생 따라붙는방식이다.

► 셋째변경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정보화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 첫째불법 정보 유출의 유인을 증대시키고

► 둘째불법으로 한번 확보하면 평생’ 활용이 가능하고

► 셋째불법 정보의 대규모 축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 넷째불법정보의 대량수집과 대량 피해를 구조화시킨다.

 

◆ 정보화 시대’ 범죄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전 세계의 공유재>가 되었다심지어 한국의 주민번호는 양쯔강 노인들도 한 개씩은 갖고 있다고 한다또한인터넷에는 아예 한국의 <주민번호 자동 생성기>가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현행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 체계와 금융피해의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 첫째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을 하려는 범죄자에게 <‘더 쉬운’ 명의도용>을 허용한다.

► 둘째텔레마켓터 등의 비()대면 채널 금융상품 판매에서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誘引)>을 제공하게 된다. ‘2차 피해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 셋째일반 시민들에게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신상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점진적 이행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에서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로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는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서불법 정보 유출의 활성화 대규모화 축적의 용이성 피해 회복 불가능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다.

 

급기야 신용 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는 달라져야 한다더 쉽게 변경을 허용하고 인격과 결부된’ 고유 번호가 아닌임의 번호 방식으로 하고 예외를 둘 경우, ‘에 의해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