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항목 |
박근혜 |
안철수 |
문재인 |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기타 |
찬성 |
기타 |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
기타 |
찬성 |
찬성 |
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환 |
기타(*) |
찬성 |
기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
반대 |
찬성 |
찬성 |
과도한 저작권규제 폐지 및 이용자권리 보장 |
기타 |
찬성 |
기타 |
공인인증제도 폐지 |
반대 |
찬성 |
기타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
기타 |
찬성 |
찬성 |
*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행정심의의 자율규제에 ‘찬성’으로 표기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찬성으로 볼 수 없어 ‘기타’로 표기를 변경함.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IT정책공약을 토대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각 후보의 답변과 IT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IT정책이 가장 전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박근혜 후보는 현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에서 일부는 진일보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IT정책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1.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 가장 혁신적이나 구체성은 미흡
안철수 후보가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강화 등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였다.
2.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져
문재인 후보도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인터넷 자유국가’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ICT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자유국가’를 약속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대하거나,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에만 고유한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인인증제도의 즉각 폐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한국의 IT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IT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3.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정책과 큰 차이점 없고 현실인식도 부족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자율규제 확대,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 규제기구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의 원론적 입장에 동의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잘못된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지금까지 현 정부의 IT 정책에 동조해왔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IT 통제정책을 이어갈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현 정부의 IT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4. 각 후보 IT정책 질의 및 공약에 대한 세부 평가
①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세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 권리의 법제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여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제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의 구성, 트래픽 현황의 투명한 조사·공개를 제안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허한’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모두 지금까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찬성 입장이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는 다른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각 후보들은 현재 통신사들의 mVoIP 차단 및 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mVoIP 허용 입장)
②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세 후보 모두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에 동의하였다. 세 후보 모두 동의한 유일한 사안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적정성 평가 및 공개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는 한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③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세 후보 모두 현재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유일하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의 약속’에 나타난 간략한 공약문구로는 구체적인 정책을 파악하기 힘들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권리침해정보와 불건전정보 심의를 대상에서 제외하되, 반사회적, 반국가적 정보는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문재인 후보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불법의약품 등으로 행정심의 대상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차이는 인터넷 행정심의 대상의 폭,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등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여부인데,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정치적 심의’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인터넷 자유국가’를 선언한 것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이다.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와 자율규제 확대가 아동포르노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규제의 주체’다.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 역시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비록 심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심의는 배제한다고 하지만, 과거 김인규 교사의 나체 사진 논란, 동성애자 사이트 차단 논란에서부터 최근의 웹툰 심의 논란, 성기사진을 게재한 박경신 교수 블로그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심의로 불법이 아닌 표현물의 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독립위원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찬성하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 제한하고 유관행정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수집의 당사자이자 산업진흥의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부처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해왔던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정보주체의 노력이나 정보수집기관의 선의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박근혜 후보의 현실인식과 공약은 매우 미흡하다.
박근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로 인해 규제 중복 내지 사업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구글 개인정보방침 변경’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구글 개인정보방침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는 단지 절차적 측면의 보완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던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방통위의 조치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견제시 이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는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세 후보 모두 공정이용 범위 확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제안은 내놓지 못했으며, 저작권 보호(불법복제 규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정이용 확대와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등 가장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했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 폐지에 찬성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에는 찬성했지만 웹하드 등록제 폐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현행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⑥ 공인인증제도 폐지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사실상 강제하는 현재의 공인인증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국가공인인증제 존속에 찬성했다.
안철수 후보는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업계 자율의 인증․보안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다양한 인증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용자 포럼의 제안은 인증서라는 특정한 기술 시스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특정한 기술적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혼란이 야기될 이유는 없다.
박근혜 후보는 현행 공인인증 ‘강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와 그 해법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세 후보 모두 규제기구의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 찬성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진흥과 규제분리에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성장모델에서 전형적인 진흥과 규제의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조직 개편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답변
항목 |
박근혜 |
안철수 |
문재인 |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기타 |
찬성 |
기타 |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
기타 |
찬성 |
찬성 |
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환 |
기타(*) |
찬성 |
기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
반대 |
찬성 |
찬성 |
과도한 저작권규제 폐지 및 이용자권리 보장 |
기타 |
찬성 |
기타 |
공인인증제도 폐지 |
반대 |
찬성 |
기타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
기타 |
찬성 |
찬성 |
*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행정심의의 자율규제에 ‘찬성’으로 표기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찬성으로 볼 수 없어 ‘기타’로 표기를 변경함.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
후보 |
답변 |
사유 |
박근혜 |
기타 |
•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에는 찬성함.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새누리당은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디바이스 중립성을 포함한 ‘인터넷 중립성 원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사업자간의 영역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특정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차단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음. • 단, 법제화의 규제 수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인프라 및 시장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임. |
안철수 |
찬성 |
•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 확보 – 시민에서 정부까지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행위를 금지 |
문재인 |
기타 |
•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자나 망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 중심으로 망중립성 원칙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 보장을 위해 법제화가 유일한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 민주당은 망중립성 원칙 지향 하에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정부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중립적 심사기구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망사업자의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조사․공개하여 합리적인 망 제공 및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
||
후보 |
답변 |
사유 |
박근혜 |
기타 |
• 이동전화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인식되고, 이동통신 가입률이 100%를 넘고 있어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 되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가 과정을 공개하여 통신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 이에 새누리당은 통신정책의 투명성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 공개를 공약화 함. • 그러나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맡겨진 본연의 의무이며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부의 본연 역할을 외부기관에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안철수 |
찬성 |
• 시장 투명성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통신요금 하락 유도 – 이동통신사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MVNO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 판매제를 허용 – ‘이동통신 요금 및 무선 데이터 요금 내역제’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가격 결정권을 확대 – mVoIP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통화복지를 높이고 이동통신 음성 요금 부담을 축소 –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비가격경쟁 요인 제거 |
문재인 |
찬성 |
|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
||
후보 |
답변 |
사유 |
박근혜 |
찬성 |
• 새누리당에서는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찾아내서,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인터넷포털 등에 강요하여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인정 – 통신심의 대상 정보 중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폐지하고, 음란물 유포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의 정보와 국가기밀 유포와 같은 반국가적 범죄의 정보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임. –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달성 가능함. • 또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치인이나 기업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의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 – 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시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할 것임 –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를 개정하여 달성 가능함. •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공적 규제에만 의존함으로써 과도한 정부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인터넷의 특성 및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여 공적 규제를 축소하고, 그 자리를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김으로써 인터넷 자유를 제고하고 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새누리당은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 정화에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를 위해 통신심의 대상정보를 불법정보 중 반사회적 범죄정보 및 반국가적 범죄정보로 한정하고, 불건전정보의 심의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안철수 |
찬성 |
정부주도 인터넷 행정심의에서 업계 자율규제 확대 |
문재인 |
기타 |
• 방심위는 물론 그 어떤 행정기구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잣대로 내용심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심의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에 의한 자율규제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 인종학대, 마약거래 등 우리사회가 명백하게 불법정보라고 합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지금 즉각 행정기구에 의한 내용심의를 100% 철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심의는 폐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우리사회가 명백하게 불법정보라고 합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인종학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정보 등 심의대상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열거주의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
||
후보 |
답변 |
사유 |
박근혜 |
반대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규제체계가 정비되어 있고, 민간공공영역에 대해 행안부와 방통위 등 소관부처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로 인해 규제 중복 내지 사업자 혼란 초래되고 있음 • 소관 법령에 따라 조사 처분한 사항 및 법령해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달리 해석함으로써 수범자는 이중 규제 및 제도시행에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안철수 |
찬성 |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정비 및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 개인정보 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 금지권, 침해신고의 접수 등 개입권을 2011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 |
문재인 |
찬성 |
|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
||
후보 |
답변 |
사유 |
박근혜 |
기타 |
•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개인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가 심각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 다운로드까지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의 우려가 있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크므로 이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기보다 계도를 통해 합법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철수 |
찬성 |
• 저작권이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영리목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불법 컨텐츠 유통 및 소비를 억제하고 합법 컨텐츠 유통 및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 •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 – 현행 저작권법을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개정 |
문재인 |
기타 |
• 저작권의 공정이용 범위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그동안 불법 영업의 중심에 있었던 웹하드에 의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반감시키는 불법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의 경우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제도 시행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6. 공인인증제도 폐지 |
||
후보 |
답변 |
사유 |
박근혜 |
반대 |
• 전자서명법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 전자행정 등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임.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음. 동 법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안철수 |
찬성 |
• 인증/보안기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 –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
문재인 |
기타 |
•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 보안 노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국내 금융거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외 소비자들도 국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 다만, 현행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당장 폐기시키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공인인증서를 포함 다양한 인증 방법(OTP, 보안토큰, 보안등급의 차별화 등)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
||
후보 |
답변 |
사유 |
박근혜 |
기타 |
• 정부조직은 소관 산업별로 진흥과 규제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되며, 사업허가, 공정경쟁 등 규제정책도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진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담당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실, 규제 업무와 진흥업무는 상호복합적인 일련의 정책 과정이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방송규제기능의 독립성 강화는 전적으로 찬성하며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개방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함. |
안철수 |
찬성 |
|
문재인 |
찬성 |
•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진흥 기구의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진흥과 규제의 역할 구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감합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통신・미디어・융합 관련 규제기관의 신설에 따라 그동안 방송장악기구로 전락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 개편 및 새로운 기구 신설까지 고려도어야 한다고 봅니다. |
※ 안철수 후보는 IT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안철수의 약속’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했음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