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프라이버시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및 통계자료 누락·왜곡은 중단되어야 한다

By 2012/11/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및 통계자료 누락·왜곡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관·수사기관들은 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통신제한(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 통신비밀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위 자료의 통계를 제출받는다.


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통계에 의하면 이동전화 감청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감청 영장을 보면 음성사서함 감청, 문자메시지 열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동전화 감청 통계가 ‘0’으로 집계되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된다. 정보수사기관 및 방통위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주목해야할 것은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전체 전화번호 수 3,851건 중 3,714건으로서 96.5%에 달한다는 점이다. 방통위 통계가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을 집계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까지 감안하면 감청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국정원이 일반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도 아니고 유엔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시민들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정원에 의한 감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경찰이 수집한 자료만 상반기 12,268,487건, 하루평균 67,409건으로 시민 네 사람 중 한 사람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경찰에 제공된 셈이라 매우 과도한 수치이다. 대부분은 기지국수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지국수사는 기지국의 전화번호를 저인망식으로 쓸어온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중이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편의를 위해 시민의 통신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지국수사는 중단되어야하고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도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 외에 검찰·군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기관에서도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법률상 요건이 형식적이어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최근 위헌 심사 중인 실시간 위치추적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심사 요건과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특정시간, 특정IP 등을 제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이용자 정보를 말한다. 전화번호 수 및 아이디 수 기준 올해 상반기에만 3,856,357건으로 작년 상반기 3,231,609, 하반기 2,617,382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 27.4%, 이동전화 27.6% 급증하였다. 기지국수사와는 달리 대량으로 제공받지 않는 정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남용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자료는 법원 영장이나 허가 없이 제공될 수 있어 정보사수사기관은 특별한 범죄혐의 없이도 지나치게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다. 시민은 자기 정보의 제공에 대한 통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입법적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은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1월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재천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