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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By 2012/08/29 2월 27th, 2020 No Comments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실명제, 게임 실명제(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화), 통신사들에 의한 본인 인증 등 아직 불필요한 본인확인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다른 영역의 실명제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3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최재천 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 발제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