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표현의자유행정심의

언론인권단체들,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 철회 요구

By 2011/1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하십시오!” –

 

발    신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날    짜

2011. 11 . 15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02-723-0666)

 

 

1.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월 26일 홈페이지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


2. 단체들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내부조사에서도 안드로이드마켓의 음란물 앱은 0.3%(572개)에 불과하여 부서 신설의 명분도 부족하였다.


3. 또한,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겠다는 것에도 반대하였다. 기존에도 인터넷광고에 대하여 불법 또는 유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해 왔고 그 이상의 인터넷 광고 규제는 의미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4. 최근 ‘나꼼수’ 등 팟캐스트 심의 문제가 불거지자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11.11.1)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추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자는 의미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나꼼수’ 등 팟캐스트 심의와 차단 등 시정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 제21조 제4호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직무에 대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3월 트위터 계정 @2MB18nomA 개인 페이지(profile page)가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차단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조항의 위헌 시비가 계속되자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5. 방통심의위가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맞춘 청부 심의를 하고 있다는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이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끝 .



▣ 별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1-10호로 2011. 10. 26. 공고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1. 개정규칙안 제11조 제6항에 대한 의견


○ 개정규칙안 제11조 제6항에서 통신심의국 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입니다. SNS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친구맺기, 팔로잉(following) 등을 통하여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 범위 내에서 정보와 생각을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SNS는 서로 원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통신 또는 사적 교류의 수단이므로,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입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SNS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SNS가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구매되는 일종의 상품이므로, 그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뉴미디어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어 그 범위를 확정하기도 어렵고, 현재 외국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 부분 규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 위원회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실제로 귀 위원회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앱으로 유통되는 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 가운데 음란물 앱은 0.3%(572개)에 불과하여 부서를 신설하여 불법정보유통을 제한할 수준에 이르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지난 3년간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접속차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한 반면, 정치적 표현이 대상일 수 있는 ‘사회질서위반’으로 차단된 건수는 3년간 6,711건에서 1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되어, 전체 차단건수의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아도, 귀 위원회가 신규서비스를 별도 부서를 신설하여 대대적으로 규제할 경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억압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 또한, 직제규칙 개정안 제11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광고 중 불법 또는 유해정보로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불법정보심의팀이나 유해정보심의팀에서 심의해왔으므로, 새로운 팀을 신설하여 규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규칙안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의미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며, 기존의 규제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규제의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11조 제6항 제2호는 불필요한 팀 신설로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따라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직제규칙 개정안 제11조 제6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 결 론


   이번 직제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부 수정의견이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11.   15.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