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에 반대한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청소년 통신 이용 제한하고 방통심의위 권한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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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에 대한 의견서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1. 3. 7. 의안번호 1100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1. 3. 7. 의안번호 11013)
2011. 11. 12.
진보네트워크센터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진강 위원장 때부터 추진해왔던 "모바일 기기 미성년자 대상 필터링 시스템"이 법률화함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775401&ctg=1601&tm=n_it
2.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모바일 환경은 또하나의 갈라파고스 섬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음
– 아이폰과 같이 국제적 수준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단말기가 국내에만 적용되는 차단 기술을 갖추지 않는 한 수입되거나 판매되지 못하도록 함(전파법안)
– 국내 소비자들과 업계는 이미 국제 기준에 눈높이가 맞추어져 있어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이자 퇴행적 규제라는 비판 대상이 되기에 충분함
http://www.thegamenews.com/?document_srl=78868&mid=gamenews_news&listStyle=&cpage=
– 얼마전 청소년보호의 명분으로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오히려 청소년과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행되자마자 헌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 제도를 도입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하여서도 국민과 업계의 비판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3.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 이 제도를 선행 도입하였다고 인용되는 일본에서도 청소년 판매 휴대폰에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는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전기통신사업법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입법은 청소년의 교육 및 양육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정 내에서의 대화와 소통,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족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원리에 위배됨
– 심지어 탈옥 등의 방법으로 행여 해당 차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청소년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차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전기통신사업법안 제32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이는 청소년의 통신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함
–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곧 성인 연령에 도달할 청소년들의 통신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이용에 항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제한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취하는 것은 인권 침해임
4. 해외 사례가 잘못 인용되었음
– 이러한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가 보고된 해외 사례는 일본이 유일함
– 그러나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적용되는 모바일 환경은 스마트폰 도입 이전, 즉 ‘피처폰’ 위주의 폐쇄적인 이동통신서비스임. 현재 일본의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000만 명, 보급률은 10%대에 불과함(2011. 11. 2. 서울경제, 2011. 10.30. 전자신문 등). 반면 한국은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0만명, 보급률은 40%에 달함
–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고 자국내 이동통신산업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음 http://www.klri.re.kr/uploadfile/AK21/lawinfo_200901_07.pdf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검열에 이 기술을 사용할 우려가 높음
–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동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임
– 방통심의위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던 이유는 모바일에서 심의의 효력을 관철시키기 위함에 있음. 지금까지 방통심의위가 차단을 결정하더라도 인터넷 회선에서만 차단될뿐 모바일 정보를 차단할 기술적 방법이 없었음. 대표적인 사례로서 방통심의위가 지난 3월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하여 차단결정을 하여도, 실제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그 결정이 일부 적용될 뿐, 모바일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해 왔음. 이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퇴행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왔음.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사업자 차원에서 차단 기술을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음
– 일단 차단기술이 도입되면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용으로만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주지하다시피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뿐 아니라 2MB18nomA와 같은 욕설과 정치 심의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으며 그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
6. 결론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의 도입을 규정한 위 두 개 법안의 통과에 반대함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