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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By 2011/11/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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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일 : 2011년 11월7일(월)
▣ 제목 : [보도자료]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5> –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1. 취지

○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행정기관의 내용심의 및 삭제명령의 위헌성은 이미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당시부터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신설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한 검열기구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관료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방심위의 권고로 삭제되는 것은 다반사이며, 심지어 @2mb18noma와 같은 트위터 계정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데 소극적이며, 심지어 회의록을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 한편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UN 인권이사회 조차 방심위의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며 이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였으며,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형이 모호하고, 방통심의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독립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헌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1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
○ 장소 : 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 407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언론인권센터 미지별 위원장)
○ 발제 : 양홍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송경재(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박경신(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학웅(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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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코디네이터 : 노영란. 018-235-2635 netpia86@paran.com
                          유영주.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1년 11월 7일(월)
▣ 제목 : [보도자료]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 방송통신 통합 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3년. 방송의 경우 과대심의 및 정치심의가 현실로 일어지고 있고 통신심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눈앞에 남겨 두고 있는 상황.

○ 이처럼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침해 및 사업자 비판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방송통신 심의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본으로 심의기구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등을 토대로 현행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마련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1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 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 407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엄주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1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 발제2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토론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윤정주(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장지호(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황대준(한국PD연합회 회장)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