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1) 경향신문의 5월 31일자 기사, ‘문화부, "전자책 파일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소비자들이 보내온 종이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하 북스캔 사업)이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부의 이러한 유권 해석을 근거로 북스캔 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한다.
2) 블룸버그(Bloomberg)의 2월 4일자 기사, ‘IPad Makes Space in Japan’s Tiny Homes by Removing Bookshelves (아이패드가 책장을 없애 일본의 작은 집에 공간을 만들어내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출판시장을 가진 일본의 경우, 이미 60여 개 이상의 북스캔 업체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북스캔 사업의 발달은 태블릿 컴퓨터는 대중화하는 반면 일본 출판업계가 전자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렇게 늘어가는 전자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출판업체, 전자기기업체, 이동 통신사, 인쇄업체 등이 공동 벤처를 만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3) 북스캔 사업의 성장 원인을 살펴본다면 우리와 일본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와 출판업계의 대응은 이렇듯 사뭇 다르다. 적극적으로 전자책 수요에 대응하려는 일본과 어떻게든 북스캔 사업과 독자의 정당한 욕구를 가로막고 보려는 억지스런 우리의 상황이 크게 대비 된다.
4)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형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독자가 전자책을 여러 디지털 기기 및 리더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많은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출판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음반제작자들이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다양한 기기에서 음악 파일을 듣지 못하게 했던 것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결국은 유료 음악 파일 시장 형성에 방해만 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자책에 DRM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출판사도 이미 많다.
5) 문화부와 출판업계가 원하는 것이 도서 구매자가 스캐너를 사서, 책 한 장, 한 장을 스캔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사고 방식을 따른다면 이미 국내에서 이동통신사, 인터넷 포탈 업체 등에 의해 상용화된 파일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가 자신의 음악 파일, 전자책 등을 보관하고 다운로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고장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살리기 위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복구하는 작업 과정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데이타 복구 서비스도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
6)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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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