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표현의자유

[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By 2011/03/09 2월 21st, 2017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대상 사이트의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8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 목록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 접속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증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유투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웹사이트에만 적용되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지난 해 5월 방한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씨는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애초의 시행 목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입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글쓰기의 위축효과를 일으킴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정부는 SNS 시대에 사실상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1년 3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