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By 2010/08/3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31일 "당정협의 논의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에서 내세우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휴대전화 감청"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쯤 거짓말이다. 법안에서는 "휴대전화 감청"만을 지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2 제2항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즉,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모든 문명국가에서 실시하는 법"이라는 주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오스트리아도 얼마전 감청 설비 구비를 통신업체에 전가하려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감청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9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공식 통계에서 그럴 뿐이니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까지 더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치솟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일명 패킷 감청을 실시해 왔으며 직접 패킷 감청 장비를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근 십년 만에 처음 밝혀지기도 하였다. 
 
국가정보원이 또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다. 
 
또 이 법안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만으로도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의 불필요한 정보 추적과 사찰이 국민을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던가. 그런데 법안은 모든 통화내역과 인터넷의 IP주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법률로 의무화하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서슬 퍼렇다.
 
이 정도가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 부를 수도 없다. 어떤 요사스런 말도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과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8월 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