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

강제실시, 글리벡, 에이즈, 스프라이셀, 푸제온

 

 


 특허를 둘러싼 전 세계적 이슈 중 하나가 ‘의약품(생명) 특허’ 문제이다. 특허로 인한 독점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며, 이로 인해 약이 있어도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접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각 국의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나친 특허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하나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e)’이다. 강제실시란 국가위급상황이나 공중의 건강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공급의 독점이 무너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