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이용, 삼진아웃제, 저작권법개정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확산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문화 창작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의 전문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거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즐거웠던 여행의 기록을 디지털 캠코더로 남겨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미니홈피를 장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저작권’이라는 암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다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든 시를 시평과 함께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환경단체가 환경 오염에 관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스크랩하여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다. 자신이 구매한 음반에서 MP3 파일을 만든 후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저작권 위반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영리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감히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신문을 오려서 기사 스크랩을 했었다. 시집을 사서 동아리 친구들이 돌려 보기도 했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베스트 음악을 선곡하여 테이프를 선물하기도 했었다. 인터넷에서는 더 쉽게, 더 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저작권법이 불법복제 테이프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주로 단속했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법은 우리들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문화․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이란 아래와 같은 권리들의 다발이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예를 들어, 내가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를 샀다면,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린왕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창작자인 생떽쥐베리가 갖고 있다. 나는 내가 산 ‘어린왕자’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사해서 배포하거나,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수는 없다.

소설이나 시와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 연극, 영화(영상), 사진, 미술 등의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심지어 건축물이나 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폰트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문,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지식과 문화의 특성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유체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햄버거와 같은 유체물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내게서 없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 생산물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내가 어떤 지식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지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비경합성) 그리고 어떤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이상,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뇌 속으로 전파된 지식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법이다.(비배제성)

또한, 어떠한 지식도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 기반이 없었다면 창출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지식과 문화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며,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좋은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을 많이 듣고 학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논문들은 수많은 다른 논문의 인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와 같은 창작물은 소설, 음악, 미술, 다른 영상물 등 수많은 저작물의 종합이다.

어떤 물건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면 소유권(혹은 점유)만 변화될 뿐이지만, 지식과 정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수록 확대 재생산된다. 마치 하나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이 옮겨짐으로 해서 내 초의 불빛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 전체가 더욱 밝아지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가 전파될수록 사회적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 저작권 침해를 해적질, 즉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지식과 정보의 전파, 공유는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과는 다르며,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자에게 제한된 기간(이를 저작권 보호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제한된 권리(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