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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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토론회] 정보기술과 작업장감시

By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정보기술과 작업장감시

일시 : 1998년 11월 13일(금)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 ’98 노동미디어 주간 행사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모임(가나다순)

□ 사 회
– 이용근(노동정보화사업단 기획조정실장)
□ 기조발표 (30분)
– 권순원(서울산업대 강사, 사회학)
□ 사례발표 (각 10분)
–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IC CARD 시스템)
– 한국타이어 (DAS 시스템)
□ 토 론 (각 10분)
– 신병현 (홍익대 교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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