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PC통신시대 시민단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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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정보화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목표중의 하나가 ‘공공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시민사회의 정보화’라고 생각합니다. 9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활동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국PC통신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열린정책회의’입니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협의회(회장 손봉호서울대교수)’가 하이텔(HITEL)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컴퓨터게시판을 설치, PC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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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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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가 이처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헐리웃의 미모지상주의를 비웃으며 각종 동화를 풍자하는 슈렉2는 개봉하자마자 가뿐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패러디 콘서트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반부패/부패 패러디 웹 작품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각종 포스터와 CF를 이용한 ‘쓰레기만두 패러디 시리즈물’은 인터넷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어쨌든 이슈만 뜨면 관련 패러디 물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하여 정치평론 사이트의 대표가 급기야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쯤해서 패러디 물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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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과 리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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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음악가들은 악기나 오선지 없이 기존의 음악을 발췌하여 힙합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법을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두장의 LP판을 동시에 틀면서 원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샘플링해서) 비트를 맞추며 즐겼고, 1980년대 중반에는 디지털 샘플러가 등장하면서 힙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통 유명 힙합 음악은 수천 개의 소리를 샘플링하여 만들어진다. 물론 샘플링이 전부가 아니다. 주요 기술에는 턴테이블에 올린 LP판의 속도를 달리하는 디제잉(DJing), 컴퓨터의 전자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배치하는 미디(MIDI)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힙합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곡가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듀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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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게시판은 필요없다, 실질적인 정책 참여 보장해야
“열려라,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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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컴퓨터라는 기술을 이용해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대한 관심이 한 측면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게시판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 제공된 공간이다. 이때의 정치 참여란, 국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원격민주주의론을 비판한다. 한동안 유행처럼 언급되었던 원격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를 투표율의 증대와 토론의 활성화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참된 민주주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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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안의 기본 취지와 주요 내용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프라이버시 보호!!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공동연대안의 문제 의식과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는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이중 호주제가 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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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과 정보인권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 ‘목적별 공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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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자신들이 준비한 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케이는 성적소수자의 고충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내기가 너무도 두렵다.”

케이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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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시장, 이용자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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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있는 온라인 음악 시장, 실제 창작자는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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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이효리, 비 등 국내 대중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F+ 콘서트’가 열렸다. 그런데 이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NO 불법 음반 불법 사이트!’라고 쓰여진 띠를 두르고, 최근에 이슈가 된 MP3폰 추방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가수들까지 동원되어 인터넷 상의 MP3 음악 파일 공유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음악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자못 심각한 것 같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사, 작곡가들이 없어서 음악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제작사가 음악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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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경쟁정책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얼마 전 어느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평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발표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찬반양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일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쉬움만 남는 자리였다. 진정한 토론이란 일정 공통부분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일정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방청석에 대한 발언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보고자 했었던 부분을 지면을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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