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5월호에서 포털 뉴스들의 공동 규약에 나타난 기만성을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포털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SBS, KBS, MBC 등 주류 방송국의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료 이외에 자료 사용료로 기본적으로 최소 분당 50 –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방송사의 영상물 저작권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각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소셜 소프트웨어는 무의미하게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계망과 평판을 통해 나는 신뢰성있는 관계와 정보를 얻는다.
지적재산권’, 단어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리스 음료를 마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 받는 것, 책을 읽는 것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결 되어 있다. 때로는 스스로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 아이뉴스24 6월 27일자 기사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에 대한 해명 발표.
–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뉴스24가 지난 6월 27일 보도한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명 우대제’ 구상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상하는 한시적 연구반인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연구반의 성격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연구반 참여자로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 외에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