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분석한 를 배포합니다.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실체와 협상의 절차적 정당성은 협상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우리는 -이 성명을 지지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제 곧 시행될 일본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싸며, 가장 위험한 국경통제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권침해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신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왜 이러한 불편을 마주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직접 전 세계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여행 산업과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킬 것에 대한 요구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실명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 누군가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다. 한국이 본인확인을 잘 하고 싶다고 아무리 많은 생체정보를 수록한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확인을 해 줄 다른 국가들이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확인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당장, 한국도 출입국심사에서 지문날인을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유럽시민들 중 지문을 담은 여권을 지니고 있는 일부 여행자들만 지문을 찍고, 미국/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은 지문을 찍지 않는 식으로 차별적 출입국심사가 진행된단 말인가? 물론, 유럽이 이것을 허락할 리 없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첫째,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전송시키는 것이 인권침해인데, 법률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권침해라서 괜찮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그 목적에 충분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미국의 요구하는 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인가?
불편한 것은 비자제도가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비자심사에 일관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따라서 걷어내야 할 것도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조건으로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불편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은 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사업에 대한 감독기구를 정부 산하기구로 설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식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사업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진정으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전 세계로 유출시키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그만두고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몰이해를 깨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1. 외교통상부가 11/25(목)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위의 설명 자료에는 지문, RFID, 국민 편의 등 외교통상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를 지적하는 반대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끼리만 여권에서 지문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등 유럽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과는 여권에 담기는 지문정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여권에 지문을 수록해도 사용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인권만을 침해합니다.
3. 미국, 일본 등은 여권에 지문을 담지 않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