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자료가 2005년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자료와 같은해 KISDI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상업)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김일환,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6) 중에서 관련내용을 짧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하는 국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 11. 24 이화여자대학교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토론 : 이원우(한양대 교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맑스코뮤날레 주최 심포지엄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검토와 모색" (일시; 2007년 6월 28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 DB101호) 발표 * [마르크스주의연구] 2007년 제4권 2호, 82-100쪽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지난 6일 경기도는 문제가 되어왔던 인터넷전화(IPT) 녹취서버를 이달부터 완전 제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몰래 이루어져 온 민원 녹취에 대해 지역의 인권단체와 언론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도청 및 19개 사업소에 설치된 구내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하고 시범운영하면서 올 1월부터 총무과 민원담당자들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취해오다가 물의를 빚었었다. 인터넷전화 녹취서버는 청사내 직원들간 통화 내용이나 밖에서 걸려온 일반 전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고 서버에 곧바로 저장해 녹취파일 열람과 통계 검색까지 가능해 감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 실명제 거부 인터넷언론에 대해, 인권단체 지지 입장 발표
— 지난 대선 실명제 거부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받은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례가 전해져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민 모 씨는 여권 갱신을 두고 지난 달 김해시청과 실랑이를 벌였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써 주민등록증 대신 구 여권과 청소년증을 본인 확인서류로 제출했으나 김해시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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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1분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표자 : 이상정(경희대 법대교수) 지정토론자 : 이해완(사법연수원 교수), 강문석(정통부 지식정보과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에 대한 대응 – 수사기관의 단속현황 및 향후의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정진섭(대검 부장검사) 지정토론자 : 황경남(수원지법 부장판사), 강민구(서울고법 판사)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