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d: 노무현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려라. 애국청년: 저는 부산시민 입니다. 이제는 변할 겁니다. 그 결과는 415총선 때 알게 됩니다. lovelynam: 4월15일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감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gookil02: 대통령탄핵도 정치적 발전인데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국민이 되야지…이젠 반듯이 투표로써 응징을 해야 되는데… uuglee: 정 의장 미워서라도 병석에 계신 노모 업고 투표하러 가겠다. 아름다운세상: 4.15총선에 우리모두 꼭 새로운 대안세력에게 기회를 주어 보자!!! 4월 그리고 5월: 열우당은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 사이에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qwe757: 투표해서 탄핵 심판 보여줍시다. 람세스: 이번 선거는 꼭 할거고 아는 사람들 설득해서 꼭하게 만들거다. 행복이: 불평만 하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인권단체 기자회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한글2000)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일시 ◎ 2004년 5월 7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순서
1. 여는말
2. 미군의 전쟁범죄에 희생된 이라크 민중에 대한 애도식
3. 미군의 잔혹행위 규탄 및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서한 낭독
4. 한국정부의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입장 발표
5.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주최 : 전국 27개 인권단체들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민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고, 시장논리를 전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권,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사회·문화적 가치 등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 그리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경찰의 무분별한 전 국민 지문정보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포스터를 감식하여 지문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1명과 재학생 1명을 피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포스터에서 단순히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고, 강압에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사회역사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의적 소지가 잔존하는 데 아쉬움
■ 또한 정보통신부가 기계를 이용해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동화’하겠다는 것에 반대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다
오늘 발효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을 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온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동성애 컨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
보 도 자 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건경위
○ 지난 4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할 수 없다”며 면회 자체를 거부하고 시설공대위 소속 인권활동가들을 내쫓았다. 또 관할 연기군보건소와 조치원경찰서는 면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당연한 협조요청에 대해 “바빠서 나가볼 수 없다”,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 ‘은혜사랑의집’은 지난 2003년 9월 5일과 11월 13일, 시설공대위에 의한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예배시간에 졸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보호관찰실’에 감금하고 강제금식을 시키고 △전화와 편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미아와 미아 부모님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며, 미아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