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료·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과 유치명령 3일 선고받은 Y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이 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가 “개인정보의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조사한 기획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수와 게시된 인원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 여명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술 변화에 따라 라이선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을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에 이어,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이 주목되고 있다. 듀얼코어 프로세서란 물리적으로 두개인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간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두 개의 프로세서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고 싶겠지만, 프로세서 기술이 듀얼 코어를 넘어 멀티 코어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며, 아직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정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다. 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은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두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베리타스는 한 개로 해석하고 있다. BEA시스템즈코리아는 1.25개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중소 IT벤처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평균 주당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전체 응답자의 43.4%,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7.6%였다. IT노조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도 년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20-30%불과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8%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금마저도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적할 정도로, IT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기본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3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IT노조 홈페이지(http://it.nodong.net)를 통해 총 1천81명이 참여했다.
과학기술의 진전,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포드주의의 경직적 생산체제를 넘어 유연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조응하여 극단적인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정보사회의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이들의 예상,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와는 정반대로 노동착취가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단체)
발 신 일 : 2004년 11월 25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 목 : 정부의 비정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