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 미디어연구소 기자)
언론사는 혁신을, 포털은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을

By | 월간네트워커

포털사이트를 ‘유사언론매체’로 다루고 유사언론매체의 뉴스 편집,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들을 언론중재법이나 공선법 등에서 적용한 뒤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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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By | 월간네트워커

포털로의 집중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한, 포털을 둘러싼 딜레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는 포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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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By | 입장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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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스트리밍, 저작권침해 공방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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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보운동포럼 자료집

By | 토론회및강좌

“웹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구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은 소통과 연대’,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축적, 유통’ 등등.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은 삶이 되어 버렸고, 삶이 비루한 만큼 인터넷도 비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대로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 정보의 축적과 공유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끝이 난 것일까요? 월드컵과 황우석 사건 등에서 보여지다시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와 국가주의, 포털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한 공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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