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국가인권위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2014. 4. 3.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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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7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이제 망중립성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통신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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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By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입장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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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By 입장, 저작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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