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가슴의 박준흠(가슴 발행인겸 연구소장) 편집장이 가슴(gaseum)을 창간하기 전, 30대 초반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뮤지션 인터뷰를 한 대상은 산울림의 김창완 씨였다. 잘나가는 음악 웹진의 편집장인 그가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기사에 대해 일축한 한마디는 ‘조금 짜증난다’는 것이다. “인터뷰가 아니라 가져간 질문지를 그냥 읽고 김창완 씨의 대답을 받아 적는 수준”이었기 때문.
블로그는 미완성입니다.해서 사람들은 다른 블로그를 찾아 링크합니다. 그렇게 블로그는 다른 블로그와 소통하면서 변해갑니다. 해서 블로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세상에 발붙이게 하는 건 다름아닌 블로거들입니다. 다시, 네트워크에서 토론으로 다져진 재해석을 세상으로 되돌리는 이들도 다름아닌 블로거들입니다. 해서 블로그를 세상에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바깥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방식은 인터넷에서도 적용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글로써 사람을 믿게 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니까요.
오병일 : 원래 직업은 의사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안철수 : 88년 초에 브레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제 컴퓨터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계어를 공부하고 있던 터라 그것을 분석하고 치료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를 따서 ‘백신(VACCINE)’이라 이름 붙이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죠. 오병일 : 95년도에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의대교수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사회는 2월에 바쁘다. 인사발령이 나는 시기가 2월인 관계로 인사발령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이삿짐을 꾸리기도 해야 한다. 필자도 올해 충북의 남쪽 끝인 영동에서 북쪽 끝인 제천으로 이동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에롤 모리스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이 작품은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 한가운데 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 인물(맥나라마)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이었다. 예를 들면 케네디의 죽음 이후 닉슨과 맥나라마의 전화 통화 사운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진행되었던 백악관 회의 사운드, 각종 미국 텔레비전의 과거 뉴스 화면 등. 솔직히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다.
지난 2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50여명이 파고다공원 일대에서 호각을 불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시위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말로써 외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요구를 호각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호소를 하였다. 이들이 길거리까지 나와 가며 호소했던 이유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관련법, 방송법 등 관련법률 때문이다.
이래저래 이 시대에 가족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야 ‘이성애 가족중심주의’를 진작부터 비판해왔지만, 여성들의 출산파업과 높아지는 이혼률이라는 수치적 압박에,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갈등상황이 더해지면서 가족은 쉽지 않은 이 시대의 문제적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라는, 전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명칭의 부서로 변경하면서까지 가족 담론에 대응하고 있을까.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 글이 고인에게 또 하나의 누가 되는 건 아닐지 벌써 걱정이다. 한 공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에게 건네는 말이 되고, 그 장소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곳이라면 사정은 아주 다르다. 때론 그저 무관심하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 정도 자제력을 갖춘 이가 정신나간 말을 할 리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자제력을 갖췄을 턱이 없으니 그런 상황은 멀고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인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스펙타클(눈요기로서의 영상)로 바라보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