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들의 떼죽음

By | 월간네트워커

날마다 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처지라서 내가 속한 연구소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이다. 최근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져서 여러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연구소에 우연히 들렀다. 자정을 전후하여 연구소의 변압기 내부코일이 파열되어 연구단지 일부와 가까운 아파트 3천여 세대가 정전사고를 겪었고, 비상발전기까지 가동하면서 즉각 복구했지만, 연구소에서 사육하던 필리핀원숭이 26마리와 마모셋원숭이 73마리가 열사병 증세로 죽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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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액세스 권리를 위한 정책을 생산해야
DMB 사업, 배제된 ‘수용자’의 입장은 무얼까?

By | 월간네트워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지속되어 온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과 위성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휴대인터넷(wibro) 등은 디지털 기술 수렴에 따라 속속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알 듯 모를 듯 어렵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는 핸드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사서 자동차와 기차, 집과 사무실에서도 2.1인치에서 7인치의 화면으로 뉴스와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IP-TV는 인터넷 하는 것처럼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광대역 접속이 가능한 그 인터넷을 또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휴대인터넷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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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화는 언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1876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를 발명함으로써 복잡한 기호조합을 사용하였던 모스전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인도 쉽게 원거리통신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 후 마르코니(Marconi)의 무선통신 발명으로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드포레(De Forest)의 3극 진공관 발명으로 무선전화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거듭된 정보통신의 발전에의해 현재 건청인(健聽人: 청각기능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은 시간?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이 다분히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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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의한 표현의 자유규제, 정당한가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법은 누구 손을 들까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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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요구를 모아 이용자 중심의 매체를 만들어야 한다
총체적 헛소리, 포털 뉴스 공동 규약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해야할 일은 포털 뉴스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최근 몇몇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동 규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뉴스 판매를 위한 영업 수단만 더 교묘해질 뿐이다. ‘더 유익한’ 뉴스 서비스가 되겠다는 오만함을 보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유익한 적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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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기구, ‘사전적, 예방적, 교육적’ 보호기능 충실히 수행할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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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이해, 오히려 창작환경을 위축시킨다.
창작자들이 말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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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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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교직원의 개인 정보가 샌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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