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는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을 의미한다. PLHA의 삶은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국가에게 그들은 관리의 대상이며, 국가는 그들에게 빅브라더와 다름없다. 국가는 PLHA의 주거와 성생활까지 통제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PLHA에게 치료약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더욱 싼 값에 대량 공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인한 독점을 향유하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의 생명은 고려될 가치조차 없다.
지난 1998년 미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등의 경우는 출판 후 9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월드컵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월드컵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여성이 더 폭력적이며, 관음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꺼리’들을 제공한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한미FTA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강제적 지문날인,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