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포럼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 헌장이 발표될 예정… 정보사회 인권의 상은 무엇인가
WSIS 우리가 잡는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선포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리들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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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관련법에 대한 인터넷주소위원회의 의견

By | 월간네트워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확산된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의 설계 원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 모래시계형 아키텍쳐 2) end-to-end 아키텍쳐 3) 확장성 4) 분산 설계와 탈중앙형 조종이다(1). 이들 원칙의 공통된 특징은 미리 짜여진 완전한 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만큼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독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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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C/S냐, NEIS냐, 제3의 시스템도 거론돼
NEIS에 대한 대안 시스템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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