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현장의 마지막 주자는 뭐니뭐니 해도 ‘개인영상활동가’들이다. 이들은 경찰이나 방송국,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관계로 조직력이나 영상촬영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집회현장의 마지막 주자는 뭐니뭐니 해도 ‘개인영상활동가’들이다. 이들은 경찰이나 방송국,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관계로 조직력이나 영상촬영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 언제부터 사이버경찰청이 인터넷 뉴스를 시작했나? 인터넷 환경에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2000년 10월 20일 사이버경찰청 개청과 함께 개국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경찰업무와 경찰 활동의 홍보를 위해서다. 내부적으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교육 목적도 있다.
표지이야기 서현주 경찰들의 집회찰영은 대부분이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제일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는 곳은 경찰청이다. 사이버경찰청의 이용욱주임(PBN방송 담당)의 설명에 따르면, 카메라는 대부분이 사건현장(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에 대한 채증용으로 쓰일 영상과…
현재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인터넷상의 무한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대중은 큰 자산이다.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발굴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소속 체포결사대 50여명이 오전 7시 방배동 김우중(대우그룹 전회장)의 자택을 기습점거하는 장면을 참세상 방송국이 촬영해서 보도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흔히 말하는‘특종’을 잡은 것이다, 이 영상의 파급력은 컸고, 이후‘2001대우자동차총파업영상중계단(이하 영상패)’이 꾸려졌다.
집회현장의 3대 무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스피커’와 ‘방패’ 그리고 ‘카메라’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집회현장에 등장하는 영상카메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경찰의 카메라와 인터넷 방송국에서 나온 카메라, 단체나 개인이 들고 나온 카메라까지. 가장 많은 수는 경찰들이 들고 나온 카메라다.
개인정보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주민등록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약하면 이용가치가 크지 않을텐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무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유출된 정보가 곧 실명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용가치도 커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리들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TCT/IP와 같은 인터넷상의 기술표준을 정하는 국제적 기구를 말한다. 하지만, IETF는 각 국 정부의 협의체가 아니며, 컴퓨터 기술자와 같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확산된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의 설계 원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 모래시계형 아키텍쳐 2) end-to-end 아키텍쳐 3) 확장성 4) 분산 설계와 탈중앙형 조종이다(1). 이들 원칙의 공통된 특징은 미리 짜여진 완전한 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만큼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독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