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상쾌한 성찰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이 블로그는 앞으로도 구독자와 열람자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요즘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로그나 개인 홈피 서비스 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에 저장해 놓은 메일과 블로그, 미니홈피의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야말로 인터넷 대란이 아니겠습니까?

독점 케이블 방송사의 횡포에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급기야 관악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싸우고 있다.

매체 정책이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펼쳐야 한다. SO의 요금이나 채널 편성권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 사전에 방송위에서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업체별 약관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불여우 잡기 연재를 마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이 연재로 좀 더 많은 분이 MS의 독점적 지위에 힘을 실어 주는 대신, 불여우나 다른 브라우저 사용으로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지나치게 비대해진 포털 뉴스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포털은 ‘뉴스 유통 채널’을 넘어, 자체 편집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고 있다.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조항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문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포털뉴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올드미디어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유사언론매체’로 다루고 유사언론매체의 뉴스 편집,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들을 언론중재법이나 공선법 등에서 적용한 뒤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