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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조항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조항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문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포털뉴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올드미디어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유사언론매체’로 다루고 유사언론매체의 뉴스 편집,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들을 언론중재법이나 공선법 등에서 적용한 뒤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저들이 외치는 자유와 평화 뒤에 숨어있는 자본의 비즈니스. 이제는 속지 말자.
포털 뉴스의 언론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포털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포털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삭제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개념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본 개념 설정일 뿐, 새로운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도 통신도 아닌 ‘뉴미디어’일 뿐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