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블로그 4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2일 블로거가 만든 비디오를 모아 상영했었죠?
못보신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꼭 보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불로그 폐인의 비디오로그! 다시 보시죠.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5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5일로 발족 2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NGO Report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8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officially visiting Korea on May 2010. In light of his visit,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have prepared the ―Report on the Realiti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wo Years into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greatly welcome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of Korea, and support and feel solidarity in his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B정권의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사건임.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유린 행위임.
1.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권영국 변호사) 1
2.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문(이정희 의원) 11
3.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종수 교수) 12
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강기정 의원) 30
5.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김행수 정책위원) 39
6.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홍성호 정책연구소장) 55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