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관할권의 문제 (홍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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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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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업자의 책임문제 (방석호)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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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안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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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기중(변호사)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시스템

발표자 : 황철증(정보통신부 서기관)
지정토론자 : 윤문상(EBS PD), 황도수(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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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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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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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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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인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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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첨부파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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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백욱인,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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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자료집 가운데 아래 내용을 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백욱인)
– 토론문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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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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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수돌 ( 고려대 교수·노사관계학 | ksd@korea.ac.kr )

새 천년의 부푼 꿈은 ‘정보 사회’와 더불어 마치 새로운 유토피아를 열어줄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 사회는 한 집 건너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며 인터넷 이용 인구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음란·폭력·자살 사이트 창궐과 인터넷 중독 문제,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 그리고 전자 감시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온갖 사회 문제를 압축해놓은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최근 서울지검은 직원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뒤 감청한 내용을 근거로 그 직원을 해고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이근재 부장을 구속하고 감사팀장 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부장은 2001년 11월에 이 회사 소속의 직원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판단,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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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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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 민변회원, 법무법인 지평 | ewlee@horizonlaw.com)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의 통화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섬뜸한 일이다.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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