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사이버통제법 강화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수사기관과 기존의 법제도를 이용한 인터넷 통제에서 나아가, 정부는 인터넷 여론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법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8년 초 발생한 옥션 해킹으로 인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하나로 텔레콤의 개인정보 남용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동시에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종합대책은 2008년 9월 1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제124조 제2항)하는 한편, 임시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포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을 사적 검열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9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 대상 사업자를 기존 37개에서 178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명제 의무 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법령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 전체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경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2008년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 규탄 기자회견

 

 

 

 

 

 

 

사이버모욕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요지는,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인다는 것이다. 2008년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밝히 이래,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8년 10월 고 최진실씨 자살 이후 급물살을 탔다. 한나라당은 장윤석 의원의 형법 개정안(10월 30일), 나경원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1월 3일)을 통해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판하였으며, 11월에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사이버통제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